[2019학년도부터 달라지는 학교생활기록부]

학교별ㆍ교사별 기재 격차 줄이고 학교생활에 중점 둬

이경화 리포터 2019-02-19 (수정 2019-02-19 오전 12:21:00)

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간소화된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사항’을 확정해 교원용 및 학생과 학부모용 리플렛으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선사항의 대부분은 초등학교를 비롯해 3월에 입학하는 중1과 고1학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별·교사별 기대 격차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둔 이번 개선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3월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인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참조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사항의 핵심 변화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수상경력 기재다. 지난해에 발표한 제고방안에 따르면 수상경력을 학기당 1개로 제한할 것을 예고했지만 이번 확정된 최종안에 따르면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수상경력을 기재하지만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로 제한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며 과열됐던 소논문(R&E)활동은 이제 기재할 수 없다. 단,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등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과 과제 연구(사회, 과학 교과군/2009 개정 교육과정 과목) 등 정규 교육과정 수업으로 편성된 경우에 한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소논문 제목을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적사항과 진로희망사항, 동아리와 봉사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과 스포츠 클럽활동의 기재사항의 변화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고2와 고3에게 즉시 적용되는 사항 확인해야

대부분의 개정안은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들로 국한되지만 다른 학년 학생들의 학생부도 기재 분량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이 3,000자에서 1,700자로, 창체 중 자율 활동이 1,000자에서 500자로, 진로활동이 1,000자에서 700자로 줄었으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재분량도 1,000자에서 500자로 대폭 줄었다.


‘셀프 학생부’와 기재사항 요구는 위법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공정한 학교생활기록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와 신뢰회복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존에 제기되어 왔던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셀프학생부’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셀프 학생부’와 사교육 컨설팅 기관의 자료를 교사에게 제출하거나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Q&A로 정리하는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사항

Q 인적사항에서 삭제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학부모에 대한 정보를 짐작할 수 있는 가족사항과 특기사항은 삭제된다. 또한 기존의 학적사항을 ‘인적ㆍ학적사항’으로 통합해 간소화 한다.

Q 이제 진로희망사항을 적지 않아도 되나요?
A 기존에 희망사유와 함께 기재했던 진로희망항목은 삭제되지만 진로희망 분야가 수시로 변경되는 초등학생은 선택적으로, 중ㆍ고등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할 수 있다. 단, 이렇게 기재된 사항은 상급학교, 특히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없다.

Q. 창의적 체험활동을 어떻게 기재하면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요
A. 가장 큰 변화는 기재분량이 3,000자에서 1,700자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모든 자율동아리를 기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학년 당 1개만 30자 이내에서 기재해야 한다. 또한 교사의 관찰이 어렵고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은 더 이상 기재할 수 없으며 학교교육에 따른 청소년 단체 활동의 ‘청소년 단체명’은 기재할 수 있다. 단, 정규 동아리로 편성된 청소년 단체 활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특기사항까지 기재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과 대회 출전 경력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과도하게 기재했던 학교 스포츠 클럽활동도 정규교육과정 내에서는 개인 특성 중심으로, 정규교육과정 외에서는 클럽 명(시간)만 기재할 수 있다.

Q 방과후 학교 활동과 봉사활동은 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할 수 있나요?
A 방과후 학교 활동은 이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다. 이는 미참여 학생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직접 관찰이 어려운 교내ㆍ외 봉사활동의 특기사항도 적을 수 없고 현행대로 실적만 기재 가능하다.

Q 수상경력은 몇 개까지 기재할 수 있나요?
A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수상경력은 삭제된다. 그러나 중ㆍ고등학교의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의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한다.

Q 심화학습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A 과거에는 소논문(R&E) 활동과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을 학생부에 기재해 전공적합성과 심화학습을 위한 노력들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점차 과열되며 나타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과정에 보다 중점을 두기 위해 이제 소논문은 학생부의 모든 항목에 기재할 수 없다. 이런 간소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성취 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기재할 수 있지만 소논문명은 절대 기재할 수 없다.
또한 테셋과 국어인증시험 등 교육부에서 인정한 자격증 및 인증취득 현황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지만 대입 전형자료로는 제공되지 않는다. 


달라지는 학교폭력 기재사항
교내 선도형 조치는 학생부 기재 유보

학생부 개선사항과 동시에 학교폭력 개선방안도 함께 발표되었다. 이번 개선사항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면서,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었지만 이번 개선방안은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1~3호에 대해 이행을 전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방침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근금지, 3호 교내 봉사의 경우에는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지만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부에 그 내용이 기재된다. 만일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해 해당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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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리포터 22kh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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