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모르면 손해, 알면 힘이 되는 깨알 생활팁!”

지역내일 2019-11-29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1월 6일부터 환급 신청
으뜸효율 고객센터에서는 11월~12월 두 달 간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10%(신청자별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준다. 대상 가전제품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콘 냉온수기 냉장고로,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단, 벽걸이식이 아닌 에어콘은 1~3등급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으뜸효율 고객센터(☎1670-7920)로 문의하면 된다.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11월 1일부터 적용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흉부·복부 MRI 검사가 이제 건강보험 적용된다. 검사비 부담은 평균 49~75만 원에서 16~26만 원 수준으로 1/3가량 낮아진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 10월부터 지원 자격 확대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자격의 문턱이 낮아졌다. 지원 자격에 졸업·유예·수료 등 졸업학점 이수자도 포함되며 접수 기간도 상시 접수로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 센터(youthcenter.go.kr ☎1811-9876)로 문의 바란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10월부터 확대
고용보험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들이 없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기존 5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늘리고, 지급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확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유급 휴가 최대 10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10월부터 확대
기존에 유급 3일, 무급 2일이었던 배우자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휴가 기간이 늘어난 만큼 분할 사용도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휴가 청구기한도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바란다.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 이후에도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적용을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립 고교와 일반 사립 고교도 지원 대상이다. 특수목적고 중에 공립 외고와 특성화고는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사립 외국어고, 예술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3년 연장돼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유특회계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무상보육 법 효력을 연장했다.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사립대 평균 입학금이 77만원에 달하는 대학 입학금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전면 폐지된다. 또 앞으로 대학 등록금을 연 2회 이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혀 왔던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격 폐지하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정은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국회가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공립대학은 2018년에 입학금을 폐지한 바 있으며 대학원이 경우 학부 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아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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