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올해부터 지원 자격 3년 표준화

지역내일 2020-05-15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이하 재외국민전형)’은 2021학년도에 수시모집 4,384명(1.26%), 정시모집 252명(0.07%) 총 4,636명(1.33%)을 선발한다. 재외국민전형은 입학정원의 2% 이내(모집단위별 10% 이내)를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하는 전형과 초·중등 전교육과정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본인만 외국인 등을 입학정원 제한없이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 지원자격은 크게 보면, 모집정원의 2% 이내인 3년과, 모집정원 제한이 없는 12년 둘로 나눌 수 있다. 12년 특례는 부모와 함께 동반 체류하지 않아도 자격이 부여된다.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전교육과과정 이수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은 입학정원 제한 없이 정원 외 모집할 수 있다. 이 전형은 수시모집 지원 횟수에 모두 포함된다. 다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제외된다.

재외국민전형 불합격할 경우 정시 지원 쉽지 않아
2020학년도 대입까지 대학들은 중·고교 과정 재외국민 특별전형(2%이내) 지원자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학생을 선발했지만, 2021학년도부터는 중·고교 과정 재외국민 특별전형(2%이내) 지원자격이 표준화된다. 즉,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은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재직, 사업, 영업이어야 하고, 학생의 재학기간은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을 해외에서 수학해야 한다. 해외체류일수는 학생 본인은 학생 이수 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274일) 체류해야 하며, 부모는 해외에서 모두 체류해야 하며 학생 이수 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244일)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 2021학년도부터는 부모가 동반해야만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 체류기간 산정 시 1년(365일)의 3/4 이상이라 함은 방학기간이 포함된다. 체류일수 산정은 매 학년마다 적용되며, 3개 학년 중 1개 학년이라도 체류일수가 부족한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한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 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한다. 따라서 중·고 해외교육과정 이수자라면 반드시 이 지원자격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재외국민전형은 지원자격을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전형에 비해 지원자가 적고 경쟁률이 낮다. 제출서류, 필답고사, 면접 유형이 다양해서 자신의 능력과 진로에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에 비해 영어성적, 교외활동 등의 제출서류 종류가 상이하며, 재외국민전형을 준비하는 대부분 학생이 수능 준비에 소홀하기 때문에 재외국민전형에 불합격할 경우 정시모집 지원은 쉽지 않다.

지원 자격 규정 각별히 유의하고 최종 모집요강 반드시 확인해야
재외국민을 지원할 때는 부모 중 1인 이상의 재직기간이 자녀의 재학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는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 사업, 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지원 자격 규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학마다 서류평가, 면접, 필답고사 등 선발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위권은 서류, 중위권은 필답고사, 하위권은 면접이 주로 시행된다. 재외재학 기간 본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과 그 근거자료가 매우 중요한 전형임을 명심하자.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원서접수기간, 선발방법, 제출서류 변동 등은 최종 모집요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외국민전형은 도입 초기 외교관 자녀와 해외주재 상사직원 자녀 등 해외근무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학교 교육 수학결손을 보전하여 해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도입됐으며, 교포자녀 등 외국영주 재외국민에 대한 모국수학 기회제공으로 국적 교육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었다. 여기에 외국인에 대한 국내대학 문호 개방으로 국제교육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더해졌다.
하지만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이 적용했던 전형원칙의 취지가 소수 집단의 귀족전형으로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2021학년도부터 중·고교 과정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표준화된 점은 고무적이다. 차후 모집방법과 제출서류 종류를 표준화하고 입학결과를 공개해서 예측 가능한 전형으로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

구 분규 정지 원 자 격
입학정원 2% 이내 모집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항 제2호 규정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① 교포자녀
②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⑥ 기타 재외국민
⑦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항 제6호, 제7호 규정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6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제7호)
 
① 북한이탈주민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③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④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⑤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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