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그리고 보청기

지역내일 2021-02-04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했는데 연말 정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많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매월 10일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근로소득세의 누계액과 일 년 동안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근간으로 계산한 실제 납부 소득세를 비교하여 매월 징수했던 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다면 돌려주고, 적다면 더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부세액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입니다. 각각의 항목들에 맞게 잘 준비하면 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는 커다란 관심사입니다.


보청기와 의료비 공제

보청기를 구입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대상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3%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는데 보청기도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보청기를 구입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시 받았던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의료비 공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청기 센터에 ‘보청기 구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이나 그 전에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보청기 구입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5년까지는 누락한 소득공제분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도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한 번 또 한 번

보청기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보청기 구입에 사용한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직불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면 2020년 3∼7월을 제외하면 신용카드 사용분은 15%를,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 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대금을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등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두 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만일 작년에 보청기를 구입하였다면 꼭 ‘보청기 구입 확인서’를 받아서 소득공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그니아 독일 보청기부천센터

이양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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