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올해 중1 신입생부터 무상 교복 지원

지역내일 2021-03-12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21학년도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의 125개교 국·공·사립중 입학생 또는 타 시도 및 국외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중학교 1학년생이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무상 교복 지원을 위해 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약 2만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2개 중학교는 교복 외 생활복 등 다른 지원 품목을 정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결정토록 안내했다.



교복 지원 절차는 각 학교에서 교복 납품 업체를 선정한 후 교육청에 교복 구입 예산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는 겨울과 여름 교복 1벌씩이 지원 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사업 시행 첫 해인만큼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초등학교 6학년(예비 중1)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 지원을 홍보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빠른 성장으로 교복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도록 올 한해는 교복 착용 시기를 5월 이후로 정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을 결정했다”며 “빠른 시일 내 고등학생들도 무상 교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