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취득세 완화

11월 14일 이전 취득은 종전 규정 적용…
주거 안심 상담제도 운영

김정미 리포터 2022-11-23

부동산 침체가 가속되는 가운데 부천시가 11월 14일 0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팔 때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대출과 세제, 청약과 거래 전매 제한

지난 11월 10일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발표로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지난 14일 0시부터 부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련 효력이 발생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시는 지난 11월 7일 최근 급격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각종 부동산 거래 및 세제 등의 규제를 담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 요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심의를 거쳐 부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부천시 한상휘 주택국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취득세 중과세 대폭 완화

부천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11월 14일부터 일괄 해제되면서 그동안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및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묶여있어 취득세 중과세되었던 부분이 대폭 완화된다.

먼저, 부천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인 1~3%가 적용되며,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인 3주택 8%, 4주택 이상 12%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11월 14일부터 부천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될 때는 종전 주택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 대상인 8%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천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 등 조정지역 내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될 때는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한 후, 종전 주택을 기한 내인 3년 안에 처분해야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11월 14일 이전 취득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운영된다.

신정필 부천시 취득세 과장은 “그동안 부천시가 규제지역으로 취득세 중과세되었으나 이번 해제조치로 취득세가 대폭 완화되어 주택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부천시는 전화상담 등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안심 계약 상담 서비스  

이 밖에도 부천시는 오는 12월부터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마련한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나이, 성별 등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월세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특별히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편 불안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 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부천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와 부천 원미지회 등의 추천을 받아 지역 전월세 가격을 잘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주거 안심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주거 안심 상담관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전월세 형성가, 주변 환경 등 안심 계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신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접수한 후 주거 안심 상담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문의 032-625-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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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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