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종 결절종 피지낭종 표피낭종, 치료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지역내일 2024-01-19

얼굴 또는 몸 이곳저곳에 여드름과 같은 것이 생긴다거나 멍울과 같은 것이 볼록 솟아올라서 신경쓰는 사람들이 많다. 피부암이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악성종양(암)이 아닌 양성종양(지방종, 결절종, 피지낭종, 표피낭종 등)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종은 피부 아래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해 고무공처럼 말랑하게 만져지는 양성종양이다. 일반적으로 크기의 변화가 없지만 가끔 10cm 이상 커지는 거대 지방종이 되기도 한다.

결절종은 관절이 위치한 어느 곳에나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손목, 발목에 자주 발생한다. 말랑말랑한 물혹 형태이다. 지방종과 결절종 모두 통증이 없어 일반적으로는 제거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주변 조직을 눌러 움직임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

표피낭종, 피지낭종은 얼핏 보기에 여드름과 비슷해 보이는 무증상의 양성종양이다. 얼굴은 물론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피부 아래 주머니 형태의 막 속에 지방과 각질, 각종 부산물들이 모여 있어 일종의 혹 모양으로 보인다. 말랑말랑한 지방종, 결절종과 달리 만졌을 때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들며 덩어리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이 있다. 낭종 부위에서 약간의 악취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지방종, 결절종과 다르다. 주머니 속의 부산물들이 차면서 크기가 커지며 통증이 동반되거나 악취가 심해서 원활한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제거해야 한다. 표피낭종, 피지낭종을 여드름 짜듯이 셀프 압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압출을 한다고 끝이 아니라 주머니 자체를 통째로 제거해야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좋다. 지방종, 결절종의 경우에는 주사로 제거하는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통해 제거하는 것이 좋다.

피부 양성종양 제거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이 없도록 종양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종양을 제거한 후 봉합하는 과정에서 봉합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흉터를 남기지 않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의료진을 찾는 것이 좋다.

한강수병원 권민주 원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