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송정·원평·형곡1·형곡2)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코자 전부 개정하여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용역 결과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등을 규정하였다.
김민성 의원은“이 조례를 통해 구미시의회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구미시 각종 정책 연구 및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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