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 시기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지역내일 2025-05-03

대장암은 국내에서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상위권에 속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국가 암 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대장암은 2022년 기준으로 남녀 전체 암 발생률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다. 남성에게서는 폐암과 전립선암에 이어 3위, 여성에게서도 유방과 갑상선암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50세 이상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 연령대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더욱 경각심이 요구된다. 대장암의 위험요인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50세 이상의 연령, 가족력, 대장 용종, 염증성 장질환(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비만, 흡연, 과도한 음주, 육가공품 및 붉은 고기 위주의 식습관 등이 있다. 특히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대장 용종을 제거한 경험이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다.

대장암의 무서움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데 있다. 빈혈, 혈변, 변비,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증상이 없을 때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예후를 크게 개선하는 핵심이다. 실제로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예후가 매우 좋다. 반면,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가 복잡해지고 생존율도 급격히 떨어진다.

이러한 조기진단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대장내시경이다. 대장내시경은 대장의 전체를 직접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성 용종을 발견 즉시 제거할 수 있어 예방과 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하면 향후 대장암 발생 위험을 76~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대장내시경은 다른 검사(분변잠혈검사, CT 등)에 비해 작은 용종이나 초기 병변까지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도가 높아, 대장암 예방 및 조기 진단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는 50세 이상 성인,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더 이른 나이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에는 40대부터 대장내시경을 권하는 의료진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혈변, 체중감소, 만성 피로, 복통, 변비·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거나, 평소 대장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목동 연세우리건강내과의원

이만우 원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