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동·해평·장천, 고려대 졸)이 발의한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경북 구미시 도로의 신설, 보수, 교통시설물 설치 등의 각종 도로 관련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장이 시행 또는 인·허가한 관내 공공이 통행 가능한 도로 공사로 도로의 신설 및 보수, 굴착과 각종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전력·통신, 배수로 ·보도블럭) 공사를 사전에 예고한다. 앞으로는 공사 7일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현수막을 통해 공사 도로의 종류·노선의 명칭, 공사의 구간·시행자·시행기간을 알 수 있게 되며,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하 구미시의회 의원은 “도로는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공간으로 공사로 인한 위험과 불편이 상당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 도로공사 정보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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