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국민의힘, 도량동)이 발의한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어온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건축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일조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 일조 확보 거리 기준 조정 △ 농촌에서 임시 거주가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및 공기막 구조물 관련 조항 신설 △ 단순 비가림 구조물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 감경 조항 도입 △ 건축사의 업무대행 수수료현실화 조정이다.
김원섭 구미시의회 의원은 "이번 개정은 주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꼭 필요한 안전 기준은 강화하는 균형 있는 개정안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조례를 발굴하고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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