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다자녀 혜택 추가 수도요금 감면 신청 등 총정리

지역내일 2026-02-15 (수정 2026-02-15 오후 6:56:23)

대구광역시는 인구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대구 다자녀 혜택 추가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3천 원 감면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 고지분부터 대구 다자녀 혜택으로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본격 시행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대구 다자녀 혜택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다. 약 1만 8천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요금 감면은 신청 세대에 한해 적용되며, 신청 접수는 7월부터 시작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 다자녀 혜택 추가 등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지침은 상반기 중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해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백동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며 “많은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