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환경위원장/ 형곡1,2동·송정·원평)은 지난 17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매각 논란과 관련해 구미시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지적하고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우 의원은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성분 분석 없이 매각되었으며, 경찰 감정 결과 해당 토사가 단순한 흙이 아닌 공사용 골재 수준으로 확인되었다.”며 “매각 단가 대비 실제 가치가 최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 1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 등 실무자 3명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수십억 원의 사업 규모에서 이뤄진 거액의 공공자산 매각임을 고려하면, 단가 결정이 실무자들만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구미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은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럼에도 이번 사안에서 책임이 실무선에서만 멈추고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어디까지였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자산을 시중 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고 운반비 일부까지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면 이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라며 “만약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문제는 그대로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사업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은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 책임 범위 공개 △관리·감독 책임의 명확한 설명 △손해액 산정 근거와 환수 계획 공개 △사업의 향후 처리 방향 제시 등을 구미시에 촉구하며 “행정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시민의 자산에 대한 책임은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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