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

지역내일 2026-05-22 (수정 2026-05-22 오전 9:39:31)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더라도, 영장 집행 당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일까? 그렇다.

  A씨는 2020~2021년 경기 의정부시에서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의정부지법은 2021년 1월 25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발부됐다. 경찰은 2021년 2월 19일 자진 출석하던 A를 경기북부경찰청 정문 앞에서 체포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6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자진 출석하던 중 체포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자백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① A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은 점, ② 경찰 보고서에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기재돼 있는 점, ③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큰 소리로 다투는 등 심리적 위축이나 회유·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 형사1부도 2026년 4월 2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2022도2402).

  대법원은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인정했지만 영장을 집행하면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됐는지 수사기관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A씨가 ‘지방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 ‘변호인과 상담 후 출석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는 자진 출석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경기북부경찰청 정문 앞 안내실에 도착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담당 부서의 위치를 물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언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031-387-4925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