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초과이자와 추징 여부

지역내일 2026-06-10

불법 초과이자와 추징 여부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은 초과이자를 재판 도중 채무자에게 전액 돌려줬더라도, 그 초과이자 상당액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을까? 그렇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8,250만 원을 받았다.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324%였다. 받은 이자 가운데 법정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부분은 4,765만여 원이었다. A씨는 1심 재판 도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 원을 돌려주고 합의했다. 이 돈은 채무자가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청구 원금 전액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4,765만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이 임의적이어서 법원이 재량으로 추징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받은 초과이자 전액이 추징 대상이라고도 했다.

  항소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초과이자 수취로 인한 구 대부업법 위반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수취한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초과이자를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하거나 소비한 이상 나중에 초과이자 상당액을 돌려줬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는 2026년 6월 5일 구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초과이자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13550).

  대법원은 “A씨가 받은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A씨가 이를 모두 반환했더라도, 이미 취득한 범죄수익을 소비한 뒤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며 “임의적 몰수·추징을 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비례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초과이자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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