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해당 여부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할까? 그렇지 않다.
해군 소속 함정에서 전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0월경 상관이 입항에 관해 A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헤드셋을 집어 던졌다.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군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원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7월 22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A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2도5937).
대법원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히’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종전 대법원 판례는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또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 상관의 지휘 통제에 대한 위신이 훼손되어 그 지휘체계가 무너질 위험을 초래한다”며 “군형법은 이러한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 모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연한 방법’을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연한 방법’ 아닌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징계처분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를 26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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