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는 2026년 7월 2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현경 의원은 첨단산업과 과학교육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재우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과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단순히 과거 공연 취소 사건을 다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미시의 대관 취소에 대한 법원의 책임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다시 확인하려는 의미가 있다.
1.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사건의 경위
이승환은 당초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연을 앞두고 일부 단체에서 공연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발생했고, 구미시는 공연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승환 측에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승환 측은 이러한 서약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미시는 결국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2024년 12월 23일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연 취소의 이유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승환 측은 정치적 표현을 문제 삼아 공연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며, 구미시가 대관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전 문제를 이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승환과 공연기획사, 공연 예매자들은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1심 판단
이 사건에서 중요한 변화는 2026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다.
법원은 이승환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구미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이승환: 3,500만원
공연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 각 15만원
총 배상액: 1억2,500만원
당초 이승환 측 등이 청구한 금액은 약 2억5천만원이었지만, 법원은 그중 일부인 1억2,500만원을 인정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법원은 구미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미시는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김장호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다.
3.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
1심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은 구미시가 공연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법원은 구미시가 이승환 측에 요구한 정치적 언행 관련 서약서 요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미시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연을 취소하면서 이승환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됐다.
결국 법원은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 문제만으로 대관을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구미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콘서트 취소 사건을 넘어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자의 정치적 표현을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할 때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절차와 검토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문제로 확대됐다.
4.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번 구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의 1심 판결만 놓고 보면 김장호 시장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미시가 1억2,500만원을 배상하게 된다고 해서 김장호 시장 개인이 그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이 김장호 구미시장(사진)에게 아무런 행정적·정치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사재판에서 판단하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정치적 책임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대관 취소 과정에서,
누가 대관 취소를 최종 결정했는지
시장이 어느 단계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시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정치적 언행 관련 서약서를 요구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법률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이승환 측의 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공연 취소로 발생한 손실을 사전에 예측했는지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등은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김재우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김장호 시장의 책임을 다시 추궁한 것은 1심 판결을 계기로 당시 행정 결정 과정 전체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현재 재판은 끝난 것이 아니다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북 구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승환 측 역시 1심 결과 중 일부에 대해 항소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은 항소심에서 양측의 주장을 다시 다투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승환 측에서는 특히 자신들이 청구한 손해 중 일부만 인정된 점과 김장호 시장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미시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액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배상 규모와 책임 범위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 항소심 결과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까
첫 번째 경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구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공연기획사에 7,500만원, 예매자들에게 각각 15만원을 지급하는 1심 판단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미시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왜 구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됐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당시 대관 취소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책임 있는 공무원이나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두 번째 경우: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늘어나는 경우
이승환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액이 1심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승환에 대한 배상액
공연기획사에 대한 배상액
공연 예매자들에 대한 배상액
기타 손해에 대한 인정 여부
김장호 시장 개인의 책임 인정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김장호 시장 개인의 법적 책임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인정될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승환 측이 항소했다고 해서 시장 개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관련 자료와 법리를 다시 검토해 판단하게 된다.
세 번째 경우: 구미시의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
반대로 항소심에서 구미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 경우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이 줄어들거나 일부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만약 1심의 핵심 판단이 뒤집힌다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둘러싼 책임론도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구미시가 최종적으로 1억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현재 1억2,500만원은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7. 구미시의회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구미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는 점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와 관련한 행정 처리 과정이 다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관 취소를 최초로 검토한 시점
대관 취소를 결정한 담당 부서
최종 결재권자
김장호 시장의 보고 및 지시 여부
정치적 언행 관련 서약서 요구 과정
법률자문 및 법적 검토 내용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료
이승환 측이 제시한 안전대책 검토 여부
공연 취소로 인한 구미시의 재정적 손실
손해배상 소송 대응 과정
항소 결정 과정
최종적으로 시민이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단순히 "콘서트를 취소한 것이 잘못이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 결정으로 구미시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에 대한 행정적·정치적 책임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8.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2024년 12월 23일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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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측 소송 제기
이승환과 공연기획사, 공연 예매자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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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심 판결
구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총 1억2,500만원의 배상이 인정됐다.
다만 김장호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
양측 항소
구미시와 이승환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
2026년 7월 27일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이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와 김장호 시장의 책임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
현재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며, 최종 배상액과 김장호 시장 개인의 법적 책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론
이 사건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미시의 법적 책임"과 "김장호 시장의 개인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다.
1심에서는 구미시의 대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김장호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유지될지, 배상액이 변경될지, 이승환 측이 주장하는 추가 책임이 인정될지 등을 지켜봐야 한다.
동시에 법원의 민사소송과 별개로 구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등을 통해 대관 취소 과정에서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 집행부가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으로 인해 구미시에 어떤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따질 수 있다.
결국 항소심에서 구미시의 책임이 확정된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공연 취소 논란을 넘어 구미시의 행정 판단과 시장의 책임,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상당 부분 뒤집힌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적·정치적 책임론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김장호 시장이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구미시가 1심에서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시장의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구미시의회가 다시 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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