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김희윤 의원(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17일(목)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감사하고 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는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예방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 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감사에서 확인된 반복 지적사항과 개선사례 등을 교육·홍보 및 자체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감사결과가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문제의 예방과 공동주택 관리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을 조례의 목적에 반영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제도, 감사 및 개선사례, 분쟁 예방 등 교육 내용 구체화 ▲반복 지적사항 및 개선사례 수집·분석과 우수관리사례 발굴 ▲감사사례 및 우수관리사례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례집·안내서·자체점검표 등의 작성·배포 및 관련 자료·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희윤 의원은 “감사에서 확인된 사례들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적인 관리 역량을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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