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박윤경 의원 초다자녀 가구 신청방법 안내 등 구미시 다자녀 가구 적극 지원 촉구

지역내일 2026-09-22

경북 구미시의회 박윤경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초다자녀 가구 지원을 촉구했다.

박 윤경 의원은 2024년 부산광역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네 자녀 이상 가정을 ‘초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충청북도도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을 네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타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월 시행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언급하며, 구미시도 이에 발맞춰 초다자녀 가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6월 기준 구미시의 네 자녀 이상 초다자녀 가구는 285가구로 구미시 전체 다자녀 가구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이들 가구는 주거·교육·돌봄·교통·생활비 등 삶의 전반에서 더 큰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으로 △ 초다자녀 가구의 자녀 연령, 주거, 돌봄, 교육, 이동 부담과 기존 혜택 이용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및 수요 파악 실시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네 자녀 이상 가구를 초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차등지원 근거 마련 △ 2027년부터 연 100만원 수준의 지역화폐 또는 교육·체험 바우처 지원 등을 포함한 초다자녀 신청방법 안내 등을 통해 가구 지원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미시의회 박윤경 의원은 “초다자녀 가구 지원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구미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 투자”라며 “올해 안에 실태조사와 제도 정비를 시작하고, 2027년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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