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의장 강승수)가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발전과 아동의 권리 증진, 승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구미시의회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원섭 의원, 박윤경 의원, 장미경 의원이 각각 대표 또는 발의한 조례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들은 농촌특화지구 육성부터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확대, 승마장 운영 활성화까지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원섭 의원 대표 발의 ‘농촌특화지구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
먼저 김원섭 의원(국민의힘·도량동)이 대표 발의하고 양진오 의원(국민의힘·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공동발의한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계획 활성화에 발맞춰 구미시 내 농촌특화지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촌특화지구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원섭 의원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농촌공간 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라 우리 구미시에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 농촌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윤경 의원 대표 발의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
아동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윤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이 놀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오락·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에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윤경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아동의 발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아동 참여 중심의 놀이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구미시 아동친화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을 정책의 수혜 대상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여가, 놀이, 문화생활 등 일상적인 생활환경 전반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미경 의원 발의 ‘구미국제승마장’ 운영 기반 정비
승마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미경 의원(국민의힘·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발의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미시 승마장의 명칭을 기존 ‘구미시 승마장’에서 ‘구미국제승마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별표에 규정된 이용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미시 승마장은 2021년 국제공인승마경기장으로 지정된 만큼 시설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반영해 명칭을 변경하고, 장기간 동결된 이용요금과 사용료를 현실화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장미경 의원은 “구미시 승마장이 2021년 국제공인승마경기장으로 지정됐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명칭을 구미국제승마장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동결된 승마장 이용요금을 현실화해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에 맞춘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 건의 조례안은 각각 농촌, 아동, 체육·문화시설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의 구체적인 현안과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농촌특화지구 조례는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은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과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승마장 관련 조례 개정은 국제공인승마경기장으로서의 시설 위상을 반영하고 이용료 체계를 현실화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