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초등생 학교폭력 판단기준

지역내일 2026-10-09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나 상황, 심각성 등은 물론이고 가해 학생의 인권 역시 고려해야 할까? 그렇다.

  2023년 3월 22일 초등학교 1학년(만 7세)이던 B학생은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 중 학교 다목적실에서 같은 반 학생 A군을 단상(무대) 아래로 밀어 다치게 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경 B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B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했다.

  B학생 측은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피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그러자 A군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은 B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했다. 반면 2심(원심)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는 2026년 9월 3일 초등학생 A군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두30954).

  대법원은 학교폭력 판단기준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면서“‘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며 “이는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본 판결은 저학년 초등학생의 미숙한 행동을 과도하게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을 경계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031-38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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