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원 사무국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실천

구미시의회의원 반부패·반청탁 청렴 교육으로 청렴 의정 실천 다짐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행 청렴연수과정 참여, 반부패 법령 이해 제고

지역내일 2026-10-26

구미시의회는 10월 22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구미시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시행하는 청렴연수과정으로, 지방의회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반부패 청렴특강, 청렴서약식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청렴한 의정활동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반부패 법령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강사인 정한결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정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청렴 법령과 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중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강승수 의장은 “청렴은 시민 신뢰를 지탱하는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이번 청렴연수과정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미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의회 사무국 직원과 시의원은 앞으로도 반부패·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해충돌방지와 청탁금지 등 청렴 관련 제도의 실천력을 높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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