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검색결과 총 2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휴대전화 정보추출과 피의자 참여권 보장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는 물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있을까? 없다. A씨는 2021부터 2022년까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A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문자 기록)를 열람·추출하는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었다.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도 추가로 열람·추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A씨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해당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별도 사건을 병합해 진행되었다. 2심도 증거 능력과 관련해 대체로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2021년 5월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범의 증언이 스스로의 기억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제시된 증거에 기초했는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결국 공범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에 대해 A 씨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3년 7월 27일 확정했다(2023도5700). 따라서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수사기관이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수사 진행 절차에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 2023-09-06
- CCTV를 가린 행위와 업무방해죄 여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면 이를 비닐봉지로 가리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국금속노조 소속으로 사측이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자 카메라를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해 CCTV를 설치했으므로 이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23년 6월 29일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일부 파기환송하였다(2018도1917).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근로자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CTV의 정식 가동을 강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던 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단 그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전보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임시조치로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막은 것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및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그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8-09
- 실물 주권이 미발행된 예탁주식은 횡령죄의 객체인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 제도 등에 의해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 해당할까? 안된다. A씨는 주식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B사 주식을 A씨 등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해 37만 5933주 상당의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A씨 등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하게 되자, A씨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 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피해자 소유인 주식(40억 2248만여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는 2023년 6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884). 대법원은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7-05
- 통화연결 안 돼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인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남은 경우,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있다. A씨는 2021년 10월 말경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했다.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 등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1심을 직권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는 단 1번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통화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고, A씨가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A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B씨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B씨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A씨가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는 2023년 5월 18일 원심을 파기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2037).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6-07
- 부정청약 당첨자와 계약금 반환 여부 시행사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게 위약금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을까? 있다. 탈북민 B씨는 2018년 청약통장을 브로커에게 양도한 점을 숨기고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부정청약을 한 점이 적발되어 계약이 해제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공급계약상 지위 및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기지급 공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시행사 측은 위약금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 공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특별히 부호나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사용해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지 않고 작은 글씨로 인쇄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시행사가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는 2023년 4월 13일 A씨가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50285). 재판부는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는 데 근거가 있다"며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5-10
- 자녀 전부 상속포기 시 배우자만 단독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될까? 안된다. 서울보증보험은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확정판결을 받은 A씨의 채무가 A씨의 손자녀들과 A씨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에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A씨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3월 23일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그42). 재판부는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며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4-06
-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과 부제소 합의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면서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면 유효할까? 무효이다. B사는 1999년 2월 공공건설 임대주택(아파트)을 지어 A씨 등에게 임대했다. 이후 B사는 2013년 아파트 세대 중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A씨 등과 B사는 분양가격 협의를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인하한 분양가에 계약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서도 작성했다. 이후 A씨 등은 대금을 납입하고 분양을 받았다가 "분양전환가격이 관련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 금액을 초과해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며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주민들이 이미 부제소 합의를 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는 A씨 등 모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3년 2월 2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61773). 재판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그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해 부제소 합의를 한 때와 같이, 부제소 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부제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3-08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그렇다. 토지의 원래 주인은 그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사망했다. 이후 토지는 배우자인 C 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씨와 그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 C씨는 얼마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토지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A씨에게 넘어갔다. A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A씨의 건물 철거 등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원심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해 B씨 등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인이었다가 변경돼야 하는데 C씨가 B씨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C씨는 건물 공동 소유자에 불과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7월 21일 토지 소유자인 A씨가 건물 소유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다236749). 대법원은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공동 소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건물 공동 소유자들은 모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76다388 판결 등)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2-23
- 병역법위반죄와 공소시효 정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죄는 즉시범으로 공소시효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진행하기는 하지만,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까? 국외 체류 목적 중에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정지된다. A씨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던 중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2002년 12월 개정되어 2003년 3월 시행되기 전의 구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범행은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경 종료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서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는 2022년 12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환송하였다(2019도5925 판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며,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1-05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용여부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정정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어릴 적부터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가졌다. 사춘기에 얼굴 형태와 체격, 목소리가 남성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A씨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생활하다 결혼했지만 성정체성 문제로 약 5년 10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의 옷차림, 머리 모양을 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A씨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했다. 1심과 2심은 이를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22년 11월 24일 A씨가 낸 등록부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하였다(2020스616).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 성전환자 또한 전체 법질서 안에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야 하고 국가는 성전환자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성전환자와 그의 미성년 자녀는 성별정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개인적·사회적·법률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성별정정은 성전환자인 부 또는 모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새롭게 초래하거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성별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의 성전환자의 부 또는 모로서의 지위와 역할이나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성전환된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