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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할까? 아니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할 정도‘이면 족할까? 후자로 보아야 한다. A씨는 2014년 8월 저녁 7시 30분경 자신의 방 안에서 사촌 여동생 B(15세)양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물리적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2018도13877).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종래 판례 법리(83도399)를 폐기했다. 재판부는 "종래의 판례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히 정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12-06
- 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 대화 녹음 행위 시청 공무원이 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 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B시청 C팀에서 일했다.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D씨가 방문자 E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D씨와 E씨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신고하기 위해 녹음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1심과 2심은 "D씨와 E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E씨가 D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D씨가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D씨는 딸의 결혼 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며 "대화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1과 2심은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도 2023년 9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284).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11-08
- “주거침입 기소유예”처분 헌재 취소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이전에 함께 지내던 집에 비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을까? 그렇다. A씨는 2021년 9월 별거 중의 피해자(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도 않았는데 검사는 자신의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2021헌마1602). 헌재는 "A씨는 피해자와 10년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해당 주택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마련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휴일에는 해당 주택에서 생활했다"며 "A씨는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다음인 2021년 8월 초경 휴가기간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렀는데, A씨가 피해자로부터 주택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받은 때는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약 2주 전이고 당시 피해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를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또 그 주택에는 여전히 A씨의 짐이 보관돼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A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가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거나 A씨를 주택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와 피해자 사이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A씨가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A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A씨가 임의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10-11
- 휴대전화 정보추출과 피의자 참여권 보장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는 물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있을까? 없다. A씨는 2021부터 2022년까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A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문자 기록)를 열람·추출하는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었다.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도 추가로 열람·추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A씨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해당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별도 사건을 병합해 진행되었다. 2심도 증거 능력과 관련해 대체로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2021년 5월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범의 증언이 스스로의 기억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제시된 증거에 기초했는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결국 공범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에 대해 A 씨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3년 7월 27일 확정했다(2023도5700). 따라서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수사기관이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수사 진행 절차에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 2023-09-06
- CCTV를 가린 행위와 업무방해죄 여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면 이를 비닐봉지로 가리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국금속노조 소속으로 사측이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자 카메라를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해 CCTV를 설치했으므로 이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23년 6월 29일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일부 파기환송하였다(2018도1917).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근로자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CTV의 정식 가동을 강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던 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단 그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전보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임시조치로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막은 것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및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그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8-09
- 실물 주권이 미발행된 예탁주식은 횡령죄의 객체인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 제도 등에 의해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 해당할까? 안된다. A씨는 주식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B사 주식을 A씨 등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해 37만 5933주 상당의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A씨 등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하게 되자, A씨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 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피해자 소유인 주식(40억 2248만여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는 2023년 6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884). 대법원은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7-05
- 통화연결 안 돼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인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남은 경우,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있다. A씨는 2021년 10월 말경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했다.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 등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1심을 직권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는 단 1번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통화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고, A씨가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A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B씨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B씨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A씨가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는 2023년 5월 18일 원심을 파기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2037).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6-07
- 부정청약 당첨자와 계약금 반환 여부 시행사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게 위약금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을까? 있다. 탈북민 B씨는 2018년 청약통장을 브로커에게 양도한 점을 숨기고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부정청약을 한 점이 적발되어 계약이 해제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공급계약상 지위 및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기지급 공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시행사 측은 위약금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 공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특별히 부호나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사용해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지 않고 작은 글씨로 인쇄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시행사가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는 2023년 4월 13일 A씨가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50285). 재판부는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는 데 근거가 있다"며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5-10
- 자녀 전부 상속포기 시 배우자만 단독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될까? 안된다. 서울보증보험은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확정판결을 받은 A씨의 채무가 A씨의 손자녀들과 A씨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에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A씨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3월 23일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그42). 재판부는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며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4-06
-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과 부제소 합의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면서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면 유효할까? 무효이다. B사는 1999년 2월 공공건설 임대주택(아파트)을 지어 A씨 등에게 임대했다. 이후 B사는 2013년 아파트 세대 중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A씨 등과 B사는 분양가격 협의를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인하한 분양가에 계약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서도 작성했다. 이후 A씨 등은 대금을 납입하고 분양을 받았다가 "분양전환가격이 관련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 금액을 초과해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며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주민들이 이미 부제소 합의를 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는 A씨 등 모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3년 2월 2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61773). 재판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그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해 부제소 합의를 한 때와 같이, 부제소 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부제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