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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의 가벌성 군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 남성 군인인 A씨 등은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제1조 1항부터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4월 21일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047). 대법원은 '일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며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전통적인 보호법익과 함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군인인 A씨 등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문제가 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제92조의 6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5-04
- 담보제공 주식양도와 사기 채무자가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다면 배임죄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 A씨는 2016년 2월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 주식회사의 주식 1만 2,500주를 B씨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A씨는 원리금을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주식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기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담보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갚지 못했음에도 2016년 7월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 B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주위적 공소사실 배임). 아울러 A씨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예비적 공소사실 사기).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2심은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주식 1만 2,500주를 양도했더라도 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제3자에게 이중양도했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형사3부)은 "차용 당시 A씨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4477).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사후적으로 제3자에게 이중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4-07
- 제3자가 녹음한 전화통화의 위법성 제3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당사자 가운데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적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을까? 없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 근거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근처 상가 매장 직원이나 상가관리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가 휴대폰을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점, 피해자인 B씨의 가족이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오랫동안 받지 않은 점, A씨가 B씨의 부인 C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이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것처럼 말한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직접 찾아가서 휴대폰을 돌려받겠다고 말했는데도 A씨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A씨와 C씨의 통화 내용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녹음이 통화 당사자인 C씨에 의해 녹음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씨의 다른 가족이 A씨와 C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어서 전기통신이 감청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2심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 감청에 따라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원심에는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형사3부)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619). 참고로 서로 통화하면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녹음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3-10
-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을까? 있다. A씨의 딸 B씨는 고등학생 때 C군을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C군이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협의 이혼했다. C군이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 B씨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부모 집에 아이를 두고 갔고, A씨 부부는 이때부터 C군을 양육했다. C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외조부모인 A씨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고, 호칭도 '엄마·아빠'라고 불렀다. A씨는 C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 등을 우려해 C군에 대한 일반입양을 법원에 청구했다. C군의 친부모인 B씨 등도 입양에 동의했다. 입양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 1심과 2심은 "B씨가 생존해 있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A씨 부부가 C군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를 불허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12월 23일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스5). 대법원은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에 관하여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1-06
-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여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합헌일까? 아니다.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A씨 등은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중 처벌근거인 이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2019헌바446, 2021헌바77). 한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A씨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돼 기소된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직권으로 이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20헌가17).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위 사건들에 대하여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해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12-10
- 혼인빙자간음과 손해배상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1년 넘게 사귄 3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있다. 미혼 여성인 A씨는 2019년 7월 소개팅 어플로 만난 30대 남성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A씨는 2020년 9월 뒤늦게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에 충격과 불안 등을 호소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20가단5272120). 판사는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러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 혹은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다"며 "B씨는 A씨를 기망해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볼 수 있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망의 수단과 방법, 교제 기간, A씨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설령 B씨의 주장처럼 A씨가 B씨의 혼인관계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B씨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