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역' 검색결과 총 2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과 부제소 합의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면서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면 유효할까? 무효이다. B사는 1999년 2월 공공건설 임대주택(아파트)을 지어 A씨 등에게 임대했다. 이후 B사는 2013년 아파트 세대 중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A씨 등과 B사는 분양가격 협의를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인하한 분양가에 계약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서도 작성했다. 이후 A씨 등은 대금을 납입하고 분양을 받았다가 "분양전환가격이 관련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 금액을 초과해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며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주민들이 이미 부제소 합의를 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는 A씨 등 모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3년 2월 2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61773). 재판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그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해 부제소 합의를 한 때와 같이, 부제소 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부제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3-08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그렇다. 토지의 원래 주인은 그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사망했다. 이후 토지는 배우자인 C 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씨와 그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 C씨는 얼마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토지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A씨에게 넘어갔다. A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A씨의 건물 철거 등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원심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해 B씨 등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인이었다가 변경돼야 하는데 C씨가 B씨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C씨는 건물 공동 소유자에 불과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7월 21일 토지 소유자인 A씨가 건물 소유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다236749). 대법원은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공동 소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건물 공동 소유자들은 모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76다388 판결 등)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2-23
- 병역법위반죄와 공소시효 정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죄는 즉시범으로 공소시효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진행하기는 하지만,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까? 국외 체류 목적 중에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정지된다. A씨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던 중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2002년 12월 개정되어 2003년 3월 시행되기 전의 구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범행은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경 종료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서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는 2022년 12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환송하였다(2019도5925 판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며,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1-05
- 한파에 꽁꽁, 겨울철 자동차 관리 어떻게 할까?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에 눈까지 내리면서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하지만 춥다보니 타이어나 배터리 등 차량관리는 물론 세차도 부담스럽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차량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거나 운전자 스스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평촌 역 바로 옆에 위치한 평촌오토자동차(주) 이영우 대표이사에게 강추위에도 안전하게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타이어· 배터리 정품 최대 20~50% 할인!추운 겨울철에는 타이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타이어 내부 공기에 변화가 발생하고 접지력이나 제동 성능에 영향을 주어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어 관리의 기본은 타이어 트레드(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으로 두꺼운 고무 층으로 구성)를 확인해 마모도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타이어 공기압도 확인해야 하는데 겨울철에는 기체 특성상 같은 양의 공기가 들어있더라도 공기압이 적게 나타난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 경우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면적이 변하면서 코너를 돌거나 제동할 때 미끄러질 수 있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해 자칫 타이어 파손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또 눈이 올 것을 대비해 스노우 체인을 준비하고 윈터 타이어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된다. 이밖에 날씨가 추워지면 자동차 배터리 확인도 필수이다. 겨울은 밤이 길고 기온이 낮아 헤드라이트, 히터, 열선시트, 열선핸들 등 각종 전기장치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력소모도 많아지게 된다. 날씨가 추운데다 장시간 주차해 둘 경우 배터리 방전도 쉽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다.평촌오토자동차(주) 타이어 상설할인 매장에 가면 타이어 공기압 체크는 물론 금호타이어를 비롯해 한국타이어, 미쉐린, 컨티넨탈, 굿이어 등 수입타이어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타이어와 배터리 정품을 최대 20~50% 할인 판매하는데 중간유통 마진을 없애고 본사에서 직접 납품 받아 판매, 장착까지 하기 때문에 가격 할인 폭이 크다. 20년 동안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며 임대료나 인건비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성실과 신뢰로 고객들에게 차량 정비와 타이어 매장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최신형 휠 밸런스, 고속 밸런스, 3D 얼라이먼트, 탈착기 등의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하고 안전하게 교체해준다.고압 온수로 세차! 세진디테일링 24시 셀프세차장 안양평촌점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에는 차가 더러워지면 세차에 대한 부담이 된다. 날씨가 추워지면 차에 물을 뿌리거나 닦아낼 때 물이 얼어 차체 표면이나 차 유리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고 자칫 물이 얼어 차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폭설이 내리는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하부세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눈이 내리면 제설용 염화칼슘이 차 하부에 들러붙어 차가 쉽게 부식되기 때문이다. 세진디테일링 24시 셀프세차장 안양평촌점에서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세차에 대한 부담이 없다. 눈이 내려도 따뜻한 물로 고압분사와 스노우폼을 이용해 차량 하부의 염화칼슘을 깔끔하게 제거해 부식을 예방할 수 있다. 이곳은 안양권 최대 셀프세차장으로 주중, 주말 상관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넓은 공간에 8개의 워싱존을 갖춰 전용 IC카드로 충전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100%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지하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차량 도장 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그런 성분이 있는 물은 자연 건조될 때 침전물이 차에 워터스폿(물 때)을 만들게 된다.“세진디테일링 24시 셀프세차장 안양평촌점에서는 지하수가 아닌 수돗물을 사용해 세차할 수 있다. 마시는 것도 아니고 차를 닦는 용도인데 지하수면 어떻고 수돗물이면 어떠냐고 생각하지만 수돗물에 함유된 성분과 지하수에 함유된 성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곳은 고객의 입장에서 준비한 최신식 설비이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다양한 세차 시스템을 이용해 겨울에도 따뜻한 수돗물로 세차하고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2022-12-22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용여부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정정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어릴 적부터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가졌다. 사춘기에 얼굴 형태와 체격, 목소리가 남성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A씨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생활하다 결혼했지만 성정체성 문제로 약 5년 10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의 옷차림, 머리 모양을 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A씨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했다. 1심과 2심은 이를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22년 11월 24일 A씨가 낸 등록부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하였다(2020스616).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 성전환자 또한 전체 법질서 안에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야 하고 국가는 성전환자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성전환자와 그의 미성년 자녀는 성별정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개인적·사회적·법률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성별정정은 성전환자인 부 또는 모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새롭게 초래하거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성별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의 성전환자의 부 또는 모로서의 지위와 역할이나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성전환된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12-08
- 명의수탁자의 재산 처분과 불법행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할까? 그렇다. 2011년 10월 A씨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는 B씨 명의로 하기로 약정했다. 약정에 따라 C씨가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뤄졌다. 그런데 2014년 4월 B씨가 D씨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였다. 14억원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 8000만원은 D씨가 토지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D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데 이를 A씨의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 이에 A씨는 "B씨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4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2022년 6월 9일 토지 실소유주인 A씨가 명의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08997).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며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11-24
- 몰래 녹음과 음성권 침해 여러 명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 일방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서를 소송 증거로 제출되게 하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까? 그렇다. 여성가족부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2월 갑질 행위 혐의 등으로 중징계가 의결되어 직위해제 되었다. 이에 A씨는 부처 내 비위행위를 고발한 일로 보복성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여가부는 권익위를 상대로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본 모 공익재단 관계자들은 여가부에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자 여가부 소속 공무원인 B씨와 C씨는 이 재단 이사장인 E씨와 상임이사 F씨를 만나 "정당한 징계권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B씨 등은 이 과정에서 E씨 등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그리고 녹음 녹취서를 관련 소송에 서증으로 제출되도록 했다. 이에 E씨 등 재단 관계자들은 ‘음성권 침해’라며 국가와 B씨,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은 2022년 9월 2일 E씨와 F씨가 국가와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E씨와 F씨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가단5160620). 판사는 "피고들은 내부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녹음은 녹취서로 작성되어 관련 행정소송 담당자에게 전달되었고 여가부측 소송대리인에 의해 서증으로까지 제출됐다"며 "서증 제출 시점이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이 작성한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국 원고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녹음과 녹취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출·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10-06
- 파산면책과 청구이의 소송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인 경우에 변론종결 후에 면책된 경우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전에 면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2006년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이 채권을 자신이 양수했다며 2014년 3월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A씨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여 A씨의 변론이 없는 상태로 2014년 12월 B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2011년 3월 이미 파산 결정을 받아 그해 12월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B씨가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 출석하지 못해 면책 주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양수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B씨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A씨는 2016년 6월 B씨를 상대로 "2011년 받은 면책결정에 의해 B씨에 대한 채무가 면책됐다"며 "양수금 소송에 출석하지 못해 판결이 났을 뿐이니 구제하여 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양수금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시점인 2014년 12월 이전의 면책이어서 A씨의 청구이의의 소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는 2022년 7월 28일 A 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다286492). 재판부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된다"며 "채무는 존속하지만 책임만 이러한 범위로 제한돼 개인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하만영 변호사 2022-09-07
- 위약벌에 대한 감액 여부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약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이를 ‘손해배상예정금’으로 판단해 감액할 수 있을까? 없다. A씨와 B씨는 2014년 5월 A씨가 건물 9층을 제공하고 B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원을 의무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이후 A씨는 공동사업계약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했고, A씨는 2014년 10월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B씨에 대해 공사현장의 인터넷 등 통신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다. B씨는 시설공사를 중단했고, A씨와 B씨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다면서 본소와 반소로 계약상 위약금 10억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이라고 판단해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10억 원의 반소 청구를 인용해 B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2심은 위약벌인 10억 원의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만 인정해 B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했다. 즉, 위약벌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10억 원 전액을 인정한 내용은 1심과 2심 판단이 같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7월 21일 골프연습장 건물을 제공한 A씨가 연습장 시설을 설치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248855). 대법관들은 치열한 논쟁 끝에 7대 6의 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8-11
- 채권양도통지 결여와 횡령죄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면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까? 아니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당시 식당과 순창군 임야를 교환하기로 계약했는데 이후 교환대상인 토지를 놓고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이후에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2014년 3월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1,146만원을 돌려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97도666 등)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고 B씨를 위해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보증금을 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6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829). 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김선수 대법관의 별개의견이 있다. 계약불이행을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최근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해 채권양도 영역에서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의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계약을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