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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간음과 손해배상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1년 넘게 사귄 3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있다. 미혼 여성인 A씨는 2019년 7월 소개팅 어플로 만난 30대 남성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A씨는 2020년 9월 뒤늦게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에 충격과 불안 등을 호소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20가단5272120). 판사는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러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 혹은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다"며 "B씨는 A씨를 기망해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볼 수 있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망의 수단과 방법, 교제 기간, A씨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설령 B씨의 주장처럼 A씨가 B씨의 혼인관계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B씨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11-25
- 편측난청과 보청기 착용 편측난청은 한쪽 귀는 정상 또는 경중도 난청, 다른 쪽 귀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소리의 방향성과 복잡한 상황에서 청취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주변 소음 상황에서 특히, 청취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고민 해봐야 한다. 특히, 한쪽귀가 정상인 편측 난청의 경우에는 보청기 선택에 아주 신중해야 한다. 청력이 손실된 귀의 청력에 따라 청각의 재활 방법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쪽 청력의 손실 정도가 커서 아예 들리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보청기로는 보청기 착용의 이득을 얻기 어렵다. 실제 50대 A씨의 경우 10년 전만해도 한쪽은 정상, 반대편은 50데시벨로 정상 귀만으로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었지만, 현재는 한쪽은 경, 중도, 반대편은 고도 난청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좀 작게 들릴지라도 그래도 청취가 가능하지만, 조금만 시끄러운 상황, 특히, 회의 시간이 정말 힘들다고 한다. 현재 크로스(Contralateral Routing Of Signal, CROS) 보청기와 오픈형 보청기를 양쪽으로 착용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크로스 보청기는 착용 후 청력이 나쁜 쪽의 귀에서 들리는 소리를 좋은 쪽에서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여 양쪽으로 청취를 할 수 있으며, 방향성이 회복되어 청취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편측난청의 경우 본인 청력에 알맞은 보청기와 크로스 보청기를 비교 테스트를 한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서울덴마크보청기 안양평촌센터허철규 원장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