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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지 않은 물 산에 있는 것들은 계절 따라 시시때때 변하기 때문에 늘 바뀌는 사람들 눈엔 항상 그대로 인 것처럼 보인다. 얼마전 까지 산에서 흐르는 물이라면 어디서든 먹을 수 있었다. 산에서 만들어진 물이야말로 자연의 순리로 맺어진 결실이자 시작의 물이 아닌가. 동네 약수터의 물은 또 어떠했나. 그러나 물이 이젠 그때 그 시절의 물이 아니다. 세상에 물을 사먹게 될 줄 안 노인들이 얼마나 될까. 덕유산의 칠연계곡은 우리나라의 손꼽는 깨끗한 물이다. 1급수 특정지역에만 분포하는 생물종(고유종)인 금강모치, 버들치, 참갈겨니, 돌고기, 감돌고기, 쉬리, 모래무지, 미유기, 자가사리, 꺽지 등이 살고 있다. 그렇다고 칠연계곡에서 이들을 언제고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다. 한 나라의 물은 그 나라의 문화를 결정하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향수로 유명한 유럽이나 중국 일본의 다양한 향과 차가 발달한 계기의 하나가 좋은 물이 없기 때문이라는 역설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예전엔 제천의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나라는 최근 물의 특별함은커녕 존재감도 사라진지 오래다. 광고에서는 서로 좋은 물의 정수기라고 선전하고 있고, 뉴스에서는 공장에서 몰래 흘려보내는 폐수 고발이 하루가 멀게 보도되고 있다. 다른 쪽에선 물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버리지 않기, 합성세제 줄이기, 천연비누쓰기, 생활에너지 절약 등 갖은 방법으로 외치고 있다. 물에서 시작된 위기는 지구 기후변화로 이어져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4계절도 점차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1990년대 수질환경보전법에 이어 지난 8월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새로운 예방적 수질관리방안으로 수질예보제를 도입하여 시범예보를 시작하였다 한다. 내년부터는 4대강의 16개보 전체에 대하여 수질예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 한다. 아침저녁의 뉴스의 시작과 끝에 일기예보에 더하여 수질예보를 볼 날이 멀지 않았다. 특별함까지 더했던 물을 뉴스의 예보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까지 지금에 와서는 줄이자는 외침과 대책, 작은 생활실천은 진작 자리 잡았어야 한다. 문제는 과거의 특별한 물로 되돌리지는 못하더라도 지금의 것으로 더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의식과 마음에 물의 절실함과 지키려는 의지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연수생이 콕 찝어 얘기하더라. "선생님! 물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다들 많이 알고 있지만 얼마만큼 실천을 하느냐가 어렵죠!"공기조차도 사먹어야 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으니, 영원하지 않는 물, 알고 있는 것에 조금만 욕심을 부려서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자. 마음과 행동에 빨리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부터 길들이기를 시작하자.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김현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2
- 은행에 담보대출 받으며 냈던 설정비용 돌려 받으세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 같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다. 돈이 아쉬운 대출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해 2010년 10월 14일 의미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받을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빚을 낼 때 들어가는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신청료, 법무사수수료 등을 말한다. 올해 7월부터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대출을 받는 고객이 아닌 금융권이 부담하고 있다. 이전에는 은행이 대출거래 시 사용하는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의 표준약관’에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은행과 고객이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할 경우 그 비용에 상응하는 가산 금리를 고객들이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어, 결국 고객들은 어느 것을 선택해도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고객 부담에 대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 30일 ‘비용 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토록 명확하게 하는 방향의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게시한다. 전국은행연합회 외 16개 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약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대법원은 “은행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 거래에는 둘 사이의 사업 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등에서 은행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며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판결한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공동 소송인단 모집 대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전가했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인지세는 50%)을 반환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금융기관의 고객들이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하고 이전의 고객에게는 비용 반환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과 시민들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를 3천 건 이상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원주에서도 ''최문수 법률사무소‘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공동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10년 이내에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경우 또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이자율을 높게 적용받은 경우다. 담보물을 매각했거나 대출 상환, 은행을 바꾼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10년의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이다. 최문수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담보대출 5천만 원에 40만 원 정도, 1억 원은 55만원, 2억 원은 90만 원 정도 등이다”라고 전한다. 소송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 소송비용은 소액의 착수금을 받고, 승소 시 경비 및 성공보수 10%를 받는다. 패소 시 이미 지급한 착수금 외에 다른 비용 청구는 없다. 문의 : 735-0505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소송 준비서류●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등기부등본, 근저당계약서, 영수증, 대출 입금 통장사본, 소송 위임장(법률사무소에서 비치)이다. ●소송비용의 착수금은 채권최고액에 따라 다르다. 5천만 원 미만: 1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2만 원,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3만 원,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5만 원 등이다. 홍순한 리포터 chahyang34@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토지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권리자 경매에서 꼭 찾아오는 불청객이 유치권 주장이다. 경매 사건에서 유치권의 신고가 있더라도 실제 유치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찰방해죄가 된다. 그러나 허위의 유치권인지, 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유치권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유치권 중 가장 많은 것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중단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있다. 터를 파고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기둥을 올리려고 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물 있다는 내용이 경매 공고에 기재가 되고 유치권 신고가 있다는 내용도 등재된다. 다만 유치권 성립여부 불분명하다는 설명도 붙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무서워 경매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에 대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고 있다면 매우 유리한 가격에 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위 경우에는 토지의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토지에 부합된 것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고 별도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점유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수급인으로서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점유할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사례에서 토지 소유자와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기초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초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하고 유치권 주장을 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에서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은 토지에 설치된 구조물까지 모두 넘겨받았고 공사업자는 눈물을 머금고 물러나야 했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토지수용과 환매권 Q: 제가 여러 필지 땅이 있는데, 시에서 그 중 일부를 도로 부지로 쓰겠다면서 매입했습니다. 그 후 시에서 매입한 땅이 도로사업 변경으로 도로 부지로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땅을 찾아 올 수 있을까요? A: 환매권을 행사해서 토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환매권 행사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개인 토지가 필요하면, 개인 토지를 매수(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매수나 수용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개인 토지를 수용 내지 매수한 다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토지가 필요 없게 되면, 종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환매권’입니다.그러면 ‘환매권’은 어떤 권리일까요. ‘환매’라는 말을 풀어보면, ‘다시 사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판 것을 다시 사들이는 권리가 환매권입니다. 환매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지는 그 법률 조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환매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는데, 협의취득일이나 수용개시일 기준 10년 내에 그 공익사업이 폐지, 변경되어 더 이상 그 토지가 필요 없어진 경우, ②협의 취득일이나 수용개시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그 토지 전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입니다.환매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매권 행사의 통지나 공고가 없으면, 환매권이 인정되는 ①번 경우는, 그 토지의 전부나 일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내 또는 협의취득일이나 수용개시일 부터 10년 내, ②번 경우는, 협의취득일이나 수용개시일 기준으로 6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매권 행사의 통지나 공고가 있으면, 그 때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일 행사 기간을 넘겨서 환매권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시행자가 환매권 행사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아서 환매권이 소멸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종전 토지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에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H.S DANIAL (주)장수돌침대'' 연말 맞이 50~35% 할인 행사 돌침대, 흙침대 제조전문회사로서 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중견기업인 H.S DANIAL (주)장수돌침대에서 연말을 맞아 대박세일을 진행한다. 이 회사는 온돌침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전기장치 분야에서 전기 안전검사와 전자파 안전검사를 통과해 인증서(EMF)를 획득 하는 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2011년 중소기업 혁신기업인 ‘이노비즈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그간 돌침대 업계의 과대 광고로 인한 거품을 제거하여 저렴한 가격에 돌침대를 공급해 왔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세일을 진행하는 것. 이번 행사 기간 중 돌침대 퀸 사이즈를 129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모든 제품은 전국 A/S가 가능하다. 문의 031-925-5949(일산 전시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천사의 선물’ 확장 이전 친환경 건강기능식품 전문샵 ‘천사의 선물’(이옥희 대표)이 수원 정자동 상공회의소 맞은편에 확장 이전했다. 키토산153, 클로렐라, 오메가-3, 발효홍삼골드, 무화과 잼 등을 판매하며, 특히 무화과 잼은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아 현재 예약주문을 받고 있다. 한편, 천사의 선물은 대리점 창업주도 모집중이다.문의 031-245-567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30
- 파주 LG 클러스터에 최초 오피스텔 분양 LG 중심의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대규모 자금과 인력이 유입된 파주 월롱산업단지 일대에 10년 전 분양가와 확정된 수익률 보장을 내세운 기가타운빌 오피스텔이 분양 중에 있다.LG 클러스터란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이노텍의 LCD 산업단지와 파주 월롱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을 말한다.이 오피스텔은 월롱산업단지 내 지원 시설용지 중 1-13블록에 들어서면 대지면적 1482㎡에 지하3층~지상7층 규모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3.12㎡로 85실이 지상 3~7층 들어선다. 분양관계자는 "3.3㎡당 390만 원 대에 분양하는 것은 10년 전 인근 일산신도시 등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가 수준"이라고 전했다.실당 분양가는 9000만원이며 계약금 10%(900만원)납입 후 중도금 40%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여 초기 부담을 줄였다.원룸으로만 이루어진 주변 주거시설 대비 기가타운빌만의 풀 옵션 또한 매력적이다. 32인치 LCD TV, 냉장고, 붙박이장, 에어컨은 물론 쿡탑, 드럼세탁기, 비데까지 제공된다.이번에 발의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사업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가타운빌에서는 만약 임대가 맞추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임대수익보장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상담문의 031-902-085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2
- 미래서적, 현명한 학부모를 위한 전집 활용법 아이 키우는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집 도서들. 큰 맘 먹고 고심 끝에 장만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손 가기 꺼려지는 책이다. 내용과 구성에서 나무랄 데 없는 전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전집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그림으로 주제 해석하는 유아·유치과정전집을 구입하는 시기는 인지발달이 늘어 호기심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3세 전후부터다. 그 전까지는 오감을 자극하는 단행본 중심이다.영유아 때 책은 빨고 무는 장난감 역할 정도지만, 이후 본격적인 독서활동으로 들어가면 책 구성과 내용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중동 미래서적(070-4252-0055) 송미경 실장은 “대부분의 엄마들은 글과 그림이 섞여 있으면 다 같은 그림책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집에 올라온 그림들은 스토리를 위한 도구다. 어른들은 저자와 출판사를 기준으로 선택하지만 유아·유치과정의 아이는 그림으로 주제를 해석함을 참고하면 좋다. 그림만 봐도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이다”고 말했다.따라서 유아·유치과정의 전집 선택 요령은 글의 양보다 시각적 효과, 그리고 주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령 5세 미만은 자존감을, 6~7세는 창의 사고와 추리력을, 취학 전이라면 인물 관련 전집이 무난하다. 독서습관 들이기 좋은 초등 저학년본격적으로 전집을 활용하는 시기는 학원공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초등 저학년. 특히 이 시기 아이들은 취학 전부터 읽어왔던 인물전을 심화하고 전래동화와 명작, 자연과학과 원리과학 등을 읽는다. 여기에 듣기 중심의 영어책도 직접 활자를 곁들여 읽는다. 부천남초교 박영빈 사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나 관련 주제가 전집에 많이 들어 있어 권하는 편이다. 다만 아이들은 사진이나 그림이 글보다 풍부할수록 책을 끝까지 읽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전집을 활용할 때는 책 구성과 흥미에 따른 접근 외에도 시사와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찾아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책꽂이에 빼곡히 꽂힌 전집 도서들을 빠짐없이 활용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중동 소나무푸른도서관 유정은 사서는 “요즘 방송에서 한글창제를 다룬 드라마 때문에 세종대왕을 많이 찾는다. 이때는 세종대왕에 그치지 않고 집현전 학자나 국어학자 지석영, 한글의 아버지 주시경 등을 연계해 인물전을 읽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꼬리잡기, 징검다리 읽기 전집 활용 전집을 구입하는 부모들 중에는 교과서와 연계학습을 하기 위한 경우도 많다. 가령 ‘사탕수수’ 시리즈의 경우, 7차 교육과정에 맞춰 수학을 단순 계산이 아닌 구체 물을 활용해 수 개념을 읽히도록 구성해 도움이 된다.또 ‘애풀명작’시리즈는 명작을 다루되, 작품배경의 국가와 수도, 사회 문화를 함께 수록해 직접적인 교과연계를 피하면서도 전반적인 지식과 상식을 넓히도록 돕고 있다. 문제는 학습과 사고력에 도움 되는 전집이라지만 아이가 직접 얼마나 읽느냐가 관건이다.7살 아이들 둔 김현희 주부는 “단행본만 읽히다보면 엄마의 편독 영향이 아이에게 미칠 것 같아 전집을 구입했다.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자 전집을 주제별로 나눠 단행본과 섞어 책꽂이에 꽂아 읽히고 있다”고 말했다.일명 징검다리 식 전집 읽히기 외에도 세종대왕 사례처럼 관련된 주제를 연결해 꼬리잡기 식으로 읽도록 지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전집읽기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지켜야할 공통점도 있다.송 실장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내용의 전집이라도 엄마가 강요하면 아이는 읽기를 멀리한다. 오히려 책 선택권을 아이에게 먼저 주면 좋다. 흥미 우선으로 읽으며 차차 범위를 넓혀 가도록 지켜보는 것도 전집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Tip 전집 활용 더 자세히 유치과정 - 초등교과를 미리 본다는 느낌으로 여유 있게 접근할 것.초등과정 - 글의 양보다 주제에 따라 흥미중심으로 책 선택의 자율권을 준다.전집 선택 - 서평을 참고해 엄마가 선택하기 보다는 아이와 함께 직접 책을 보고 고르도록.전집에 부정적이라면 - 엄마가 직접 전집을 읽고 확인하면 좋다.전집은 책장 밖으로- 아이 동선에 따라 전집을 꺼내 놓아둔다.책 읽은 확인절차는 - 수많은 질문과 독후감 요구는 독서 흥미를 빼앗는 주범. 처음에는 말과 그림 정도로 내용 이해를 확인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30
- 일본지진피해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몽당연필 소풍콘서트 ‘일본지진피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몽당연필 소풍콘서트’가 오는 11월 23일 7시 인천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콘서트는 안치환, 권해효, 이지상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영화 ‘우리학교’를 만든 김명준 감독이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몽당연필’이 주최한다. 몽당연필은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피해 조선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 달에 한 번씩 토크 콘서트를 열고 모금운동을 벌여 1차 지원금을 ‘NPO법인 우리학교’를 통해 지진피해 입은 조선학교에 전달한 바 있다. 관람료는 일반 2만원이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은 1만원이다. (032-442-081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9
- 체대입시 준비하는 이들이 갖춰야 할 성공키워드는? 본격적인 입시 시즌이 시작되었다. 201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요즘,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 아침밤낮으로 쉴 틈 없이 입시에 매달려야하는 입시생들에게는 하루가 일초처럼 짧게만 느껴지기 마련이다. 수시모집은 모두 마감되고 정시 모집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대학 입시요강이 다르고 대입제도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준비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입시요강 파악이 관건체대입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기시험보다 실기시험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입시요강의 변동 폭이 다른 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그러나 매년 변화하는 입시요강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준비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체대입시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기에서 생각처럼 기록이 좋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이유다. 입시를 준비하며 쏟아온 땀과 노력을 공정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습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입시요강과 체대입시 요령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체대입시의 명가 ‘플라톤체대입시’(www.chedae.com) 이진규 원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체육 특성화 대학 대부분이 서울 및 경기도 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매년 실기평가 기준의 변동이 큰 예체능계열 대학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저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됐던 예전과는 달리, 나날이 변화하는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각 대학별로 체대입시생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체대입시 성공의 필수 키워드 ‘정보력’따라서 각 대학마다 다른 모집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실기 준비는 물론, 수능 성적에도 빠짐없이 신경을 써야 체대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고 플라톤 관계자는 조언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플라톤 관계자는 체대입시에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키워드로 ‘정보력’을 꼽았다.전형요소의 올바른 이해와 대처, 수험생의 강점과 취약점에 대한 입체적 파악, 실제적인 커트라인 점수의 확보, 실기장 내부의 현장 분위기와 변수관리는 모두 체육대학입시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체적인 정보력을 갖추고 입시생들에게 이에 대해 철저한 컨설턴트가 가능한 체대입시 전문학원을 찾는 것도 입시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플라톤’ 전문 컨설턴트와 통계전문가가 합격 이끌어기존의 경험적인 측면에 입각하여 재래식으로 진행되던 대학지원전략에서 벗어나 전문 체대입시 컨설턴트와 통계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팀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합격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대학의 여유점 산출, 합격여부판단, 지원타당성 검토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합격가능성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있는 ‘플라톤’은 전국 유명대학에 분포한 플라톤 강사진, 재학생들이 제공하는 데이터 및 전국 단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의 표본조사, 1:1상담 등을 근거로 앞서가는 정보력과 대안을 제시한다.정보력을 무기 삼아 성공적인 체대입시를 이끄는 플라톤은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학지원과 합격가능성의 상승을 돕기 위해 대입수학능력시험 이틀 후인 11월 12일 토요일 저녁 6시, 잠실역 9번 출구 바로 전면에 위치한 교통회관에서 전국 규모의 체육대학진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따른 체육대학 지원전략의 제시, 지원대학의 실제와 오류데이터의 비교, 플라톤 전문 강사진과의 1:1 진학상담 등이 이루어질 플라톤 체육대학진학 입시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 및 전화(1544-0214)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문의 1544-0214www.chedae.com유영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