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이렇게 신청하세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김선미 리포터 2017-03-03

요즘 아파트 생활에서 가장 큰 갈등의 하나는 흡연이다. 아파트마다 계단, 베란다, 화장실에서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받으려는 아파트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그렇다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만 되면 흡연 갈등이 말끔히 해결될 수 있을까? 금연아파트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알아봤다.



아파트 세대주의 과반수 동의 필요
2006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금연아파트 사업을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구역을 따로 운영한 아파트에 대해 시 차원에서 금연아파트 인증을 해주었다. 그런데 금연에 강제성이 없어 담배를 피우는 주민에게 과태료를 물리지는 못했다.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결국 서울시 금연아파트는 2013년 이후 사라졌다.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금연아파트를 다시 들고 나왔다. 2016년 9월 3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이전의 서울시 금연아파트와 다른 점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연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게시판, 알림판, 방송 등을 통해 주민에게 ‘단지 내 흡연이 금지됐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아파트 공용장소에서의 흡연을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10만원)를 물리는 일은 구청이 담당한다.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인 미국의 금연정책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아파트 금연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을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7년부터 연방법으로 모든 공공주택단지(민영주택 및 아파트 제외)의 아파트 거실, 침실, 실내 공용장소 등과 아파트 및 관리실로부터 25피트(7.62m) 이내 지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일부 흡연자들은 내 방에서 피우는 담배까지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금연에 따른 공공 건강증진의 혜택이 더욱 크다는 명분에 밀렸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금연 홍보, 주민계도 및 단속 등 금연법 집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공주택 관리회사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흡연으로 인한 화재, 담배꽁초 치우는 비용, 흡연으로 인해 더러워진 벽 등을 닦아 내고 새로 페인트칠을 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관리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연아파트는 계속 늘어날 전망
강남서초 지역의 금연아파트는 어디일까? 강남구에서는 2016년 10월 25일 개포1차 현대아파트가 최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고, GS개포자이아파트, 삼성동 한솔아파트, 대원칸타빌 아파트 등이 속속 합류했다. 서초구에서는 2016년 11월 16일 서초1동의 서초자이아파트가 1호로 지정을 받았다. 현재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아파트들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들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향후 금연아파트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결 좋아졌다는 반응과 함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도 있다. 이는 금연아파트가 지닌 한계성 때문이다. 금연아파트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금연아파트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공용시설이지만 야외 벤치나 지상주차장 등은 금연 지정장소에서 제외돼 흡연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 간 가장 흡연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없다. 즉, 반쪽짜리 금연아파트인 셈이다.

흡연자의 자제력과 배려 우선돼야
게다가 구청의 단속인력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단속, 관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제3자가 흡연자를 적발하여도 흡연 현장사진을 찍고 신원을 파악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다. 자칫 주민들 간 갈등과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흡연도 못하나?’라는 이기주의적인 흡연자가 존재하는 한 금연아파트가 되어도 담배 연기와 냄새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힘들다.
흡연자의 자제력과 남을 배려하는 행동 없이는 금연아파트 정책은 또 다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과태료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금연아파트와 집값 간의 상관관계가 발생한다면 자발적 금연과 금연아파트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서초구 금연아파트 신청방법
○신청기간 : 매년 1월~3월
○신청조건 : ①공동주택 세대주 과반수이상의 찬성(서류 또는 온라인 투표 증빙자료 필요)
      ②금연아파트 자율 운영단 설치(2~3명의 자율 운영단 조직 필수)
○추진절차 : ①신청접수(매년 3월말까지)  ②사업설명회 실시(4월)
      ③금연아파트계획 및 자율 운영단 구성(5월)
      ④금연아파트 운영 중간평가 모니터링(6월~9월)  ⑤활동보고서 제출(10월)
      ⑥현장점검(10월)  ⑦인증평가(11월)  ⑧금연아파트 인증식(12월)
○지원내용 : - 금연아파트 금연표지판 등 홍보물 지원(필요사항 수요 조사 후 지원)
      - 주민 금연교육 및 이동 금연클리닉 지원(희망 아파트에 한함)
      - 금연아파트 운영을 위한 자문 및 기술지원
○문의처 : 서초구청 건강정책과 금연관리팀

강남구 금연아파트 신청방법
○문의처 : 강남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
○신청방법은 서초구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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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리포터 srakim200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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