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지는 경찰대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50명 선발, 여학생 12% 선발비율 폐지

박혜준 리포터 2018-11-22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고졸 신입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16개 개혁과제 추진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추진안은 기존 경찰대학의 특혜는 축소하고 문호는 더욱 개방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
경찰대학 보도자료 참조

2023학년도부터 3학년 편입 50명 선발
현 고1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경찰대학의 신입생 선발방법이 확 바뀐다. 2021학년도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줄어든 나머지 인원은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 대학생 25명 등 50명을 선발해 3학년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비율도 폐지해 성별과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하는 등 입학 요건이 변경될 예정이다. 기혼자도 입학할 수 있다. 입학전형위원회도 운영한다. 외부인사 30% 이상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신·편입생 입학전형 및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군 전환복무 폐지… 병역 의무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감축해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대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된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 복무가 폐지되어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 유급 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 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된다.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순경 공채, 간부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학비 개인부담 도입은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해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달라지는 경찰대
-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축소 : 현재 100명 선발→50명 선발로 변화
- 기존 여학생 12% 선발 제한 비율 폐지
- 2023학년도부터 3학년 편입생 50명 선발 :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군 전환복무 폐지
- 국비 지원 축소 : 1~3학년 학비·기숙사비 개인 부담(<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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