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온도에서도 화상 요주의

핫 뜨거! 겨울철 온열 제품 ‘저온화상’ 부른다

피옥희 리포터 2020-11-26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장판, 온열매트, 온열 방석, 가정용 찜질기. 핫팩 등 다양한 온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적인 화상이 100도 이상의 열에 노출되어 피부 손상이 발생한다면 저온화상은 말 그대도 저온의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한다. 따뜻하다며 무심코 방심했다가 자칫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 아이디피부과 황종익 원장(피부과 전문의), 타임리스피부과 도곡점 이경구 원장(피부과 전문의)

저온화상, 40~50도의 낮은 온도에서 발생
핫팩, 온열 제품 등 장시간 사용 금물

겨울철에는 핫팩이나 온열 제품들을 많이 찾지만 무심코 사용하다가는 자칫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6개월간 소비자를 위해 감시 시스템을 가동, 핫팩 관련 사건이 접수된 사례는 226건이었다. 이중 불량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화상 사례가 87.2%나 되며 이 중에 2도 화상이 49.2%, 비교적 심한 3도 화상이 45%였고 경미한 1도 화상은 7.8%였다. 핫팩은 평균적으로 40도에서 최고 7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겨울철 스키장 등 야외활동 시 장시간 몸에 부착하고 사용할 때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핫팩뿐 아니라 다양한 온열 제품 역시 저온화상 위험이 있다. 40~45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화상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아이디피부과 황종익 원장(피부과 전문의)은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화상이 발생하며, 가해지는 온도와 시간에 따라 피부가 손상되는 정도에 차이가 난다. 특히 따뜻하다고 느끼는 온도에서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알아채지 못한 상황에서 증상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황 원장은 또, “화상학회 자료에 따르면 44도에서는 1시간, 50도에서는 3분만 지나도 피부 조직의 손상이 시작된다고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 열화상과 같이 피부 표피층에만 발생하는 1도 화상, 진피층까지 침범하는 2도 화상, 피하지방층까지 침범하는 3도 화상 그리고 근육과 인대, 뼈 부위까지 침범하는 4도 화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부 얇고 피하 지방층 적은 부위 주로 발생
온열제품 노출 시간에 따라 화상 정도 달라

일반적으로 저온화상은 40~50도에서 발생하지만 피부 손상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타임리스피부과 도곡점 이경구 원장(피부과 전문의)은 “저온화상은 어느 부위에 노출되었는지 혹은 개개인의 피부 두께 등에 따라 피부 손상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온에서 2시간 이상 노출되었을 때부터 발생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부가 얇고 피하 지방층이 적은 부위 또는 사람에게서 더 잘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겨울철 빈번한 저온화상 사례에 대해 이 원장은 “겨울철 핫팩이 저온화상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옷에 붙이는 핫팩을 몸에 직접 닿게 붙이는 경우 발생이 잘 된다. 이 외에도 화장실에 설치된 온열 기능이 있는 비데, 다리 아래 켜놓는 적외선 온열기기와 잘 때 틀어놓는 전기장판 등등이 저온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저온화상은 온열 제품을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는 밤이나 수면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황종익 원장은 “잠잘 때처럼 장시간 온열 제품에 피부가 노출될 경우 저온화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통 옷으로 덮이지 않은 맨살에 장판이나 핫팩이 밤사이 2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물집이 발생했다면 2도 화상
화상 단계에 따라 병원 치료 필요해

피부 손상 정도에 따라 화상의 단계도 다르다. 화상 정도에 따라 경미한 경우는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황종익 원장은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각질이 발생할 정도의 가벼운 1도 화상의 경우 얼음찜질과 보습제 도포 등으로 자연치유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집(수포)이 발생하는 2도 화상부터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전문적인 화상치료를 받아야 한다. 표재성 2도 화상의 경우 흉터 없이 치료 가능하지만 심재성 2도 화상부터는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부분 피부 표면에 가벼운 저온화상으로 피부가 붉어지는 단계에서 병원 치료를 받지만, 물집이 잡힐 정도의 저온화상으로 치료받는 환자도 드물게 발생한다는 것이 황 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2도 화상부터는 세균 감염 위험도 커지므로 저온화상으로 인해 물집 생겼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경구 원장은 “홍반만 생겼다가 없어지는 1도 화상의 경우는 크게 다른 문제 없이 염증만 조절해주면 완화된다. 하지만 홍반이나 물집이 발생하는 2도 화상부터는 적극적인 화상 처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물집이 생겼다가 벗겨진 부위를 통해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으며, 제대로 드레싱을 하지 않으면 표피가 손실된 채로 치유가 지연되면 파인 흉터나 색소 침착 등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온화상 시 응급처치 방법
감자, 알로에, 알코올 등 민간요법 요주의

만일 가정에서 저온화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경구 원장은 “온열이 가해진 부위에 홍반 또는 수포가 발생했다면 먼저 냉찜질로 진정 시켜 화상에 의한 염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너무 차갑게 장시간 찜질을 한다면 이차적으로 화상의 반대인 동상이 발생할 수 있어 ‘쿨링(Cooling)’의 의미 정도로 냉찜질을 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저온화상 응급처치 방법에 설명했다.
간혹 민간요법을 따라 하다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사례도 있다. 황종익 원장은 “간혹 민간요법을 맹신하며 화상을 입었을 때 감자나 알로에, 알코올 등을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피해야 한다. 자칫 화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흐르는 차가운 물에 화상 부위를 씻어서 진정시킨 뒤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Tip  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저온화상 예방법

온열 난로 사용 시
온열난로 등 열기기는 1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피부가 주로 노출되는 부위는 로션이나 크림 등을 발라 건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핫팩이나 손난로 사용 시
핫팩이나 손난로는 2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은 금물이며, 지속해서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전기장판이나 온열매트 사용 시
잠잘 때 전기장판이나 온열매트 등을 사용한다면 온도 설정은 낮게 설정(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가 적당하며 온열 기기에 따라 일정 온도가 되면 더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타이머 설기능을 활용)하고,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깔고 긴소매나 긴바지를 입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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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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