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부 상속포기 시 배우자만 단독상속

지역내일 2023-04-06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될까? 안된다.  

  서울보증보험은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확정판결을 받은 A씨의 채무가 A씨의 손자녀들과 A씨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에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A씨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3월 23일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그42).

  재판부는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며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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