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변경사항 요약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와 강남 교사의 학생부 관리 조언
고1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신설,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록 2년 → 4년 연장, 지필평가 공개 등

피옥희 리포터 2024-03-21

교육부가 지난 2월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을 발표했다. 이어 3월에는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내용 중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하고 강남서초지역 고등학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관리 조언을 덧붙인다.
도움말 상문고등학교 박창욱 교사(3학년부장), 세화여자고등학교 이다은 교사(진로진학홍보부장), 휘문고등학교 심재준 교사(진로진학부장)
자료참조 교육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안내> & <항목별 훈령 및 지침(기재요령) 주요 변경 사항(최근 4년간)>, 교육부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보도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변경사항


<학교폭력 관련>
① 고1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신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한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를 보면 인적・학적사항 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적 변동 제한(p.35)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p.39)에 따르면 고1 학생부터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1학년)’가 신설되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2024학년도에 1학년으로 재·편입학·복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하며, 학업 중단 이전에 기재된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 절차를 통해 기존 내용은 삭제하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기재한다.(유급으로 인해 2024학년도에 1학년인 학생 포함). 

훈령 제477호 (2024.3.1.) 이전의 훈령이 적용된 학생의 복귀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절차(p.31)에 따르면 령 제477호(2024.3.1.)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복학, 재입학, 편입학 등의 사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옮겨 적어야 할 경우, 정정 절차를 거쳐 기존의 내용은 삭제하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해야 한다.  


표1.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신설(1학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개정 전·후 비교
※ 규칙 시행 전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 적용*자료 : 교육부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2・3학년은 종전의 훈령 입력에 따른다. 이와 관련해 2・3학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은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 변동은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위 제8호(전학)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 신상관리]에서 학적사항 탭의 ‘학적특기사항’에 입력함. <나이스 기재경로 변경은 2023년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부터 적용됨.>)


② 입력 주체 ‘학급담임교사’  
2024학년도에는 항목별 입력 주체(p.28)에서 변동사항을 보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입력은 학급담임교사가 한다. 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처리를 하며, 졸업생 및 학업 중단 학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2.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입력 주체

*자료 : 교육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안내>


③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록 2년 → 4년 연장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올해 3월 1일(토)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다. 


표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개정 전・후 비교

※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관리·보존은 종전의 규정 적용「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3.1.부터 시행
*자료 : 교육부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Tip. 고2,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2023년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기본사항)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 대학은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교 폭력 처분 수위에 따라 얼마만큼 감점을 할지 등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참고로 각 대학은 2024년 4월까지 대학 누리집을 통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하고 이 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반영 방법도 포함’시켜야 한다.


<지필평가 관련>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 범위와 공개와 관련한 내용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중·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과 지침을 수정한다고 밝혔는데,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 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고등학교가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나, 지필평가에 관한 문제 해설과 출제의도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표4.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교육정보시스템, 2024>

* 최대 글자수 기준은 학년 단위임.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입력 글자의 단위는 Byte이며, 한글 1자는 3Byte, 영문·숫자 1자는 1Byte, 엔터(Enter)는 1Byte임.
※ 훈령 제243호(2018.3.1.) 이전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복학, 재입학, 편입학 등의 사유로 제280호(2019.3.1.) 이후 훈령의 적용을 받아 항목별 입력 가능한 글자 수가 축소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된 글자 수에 맞도록 수정하여 입력해야 함.
*자료 : 교육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안내>


표5.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에 따른 학생부 주요항목 내 변경 사항

※ (미기재) 학생부 기재항목에서 삭제(2021학년도 고1부터, 2024학년도 대입 기준 졸업생은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전형자료로 미전송(2024학년도 대입)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학생부 관련 변경 사항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졸업생 포함)
*자료 : 교육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안내>



강남서초 고등학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조언’


“창체활동과 교과 세특 연계 등 진로 심화탐구로 학생부 더 풍성해질 것”
상문고등학교 박창욱 교사(3학년부장)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학적 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동아리/진로/봉사활동)(이하 창체활동),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일부 항목으로 학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항목들의 기록들이 모여서 학생을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창체활동의 각 항목 내·항목 간의 기록들,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교과세특)의 교과 내 과목 간 심화 정도와 다른 교과와의 확장 정도, 창체활동과 교과 세특 간의 연계는 학교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학생부가 채워질 것입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궁금함을 관련 서적, 논문, 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율활동으로 연결하고,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또래와 모여서 동아리 활동으로 깊이 있게 탐구한 진로 관련 내용을 진로활동 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읽게 된 책은 해당 특기사항에 같이 적음으로써 수행한 노력과 활동을 보여주면 더 풍성한 학생부가 될 것입니다.”


“학생부 글자 수 제한 있어, 기록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해”
세화여자고등학교 이다은 교사(진로진학홍보부장)
“많은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는 글자 수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 기록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5개의 활동을 100자씩 기록해서 500자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노력과 성장의 과정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독서활동 상황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그 중요성이 낮아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책을 읽고 관련된 활동을 한다면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 ‘진로활동’, ‘자율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그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고한 꿈이 없는 학생들은 억지로 진로 희망 분야를 꾸며내서 관련된 활동을 엮기보다, 진짜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꼭 이루고 싶은 인생의 가치관과 포부를 드러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17)를 참고해서 17개의 목표 중 관심이 가고 해결에 기여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여러 교과의 지식과 연관 지어 탐구를 확장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Tip 참조)

Tip 진로가 막막하다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17) 참고해보세요.
“예를 들어 만일 ‘불평등 감소’에 관심 있다면 ① 통합사회 시간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지역 간 격차에 대해 탐구하고, ② 국어 시간에는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작성하고, ③ 수학 시간에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에 대해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과 포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분명 뚜렷한 진로 목표가 생길 거예요.” - 세화여고 이다은 교사


“수시뿐 아니라 정시전형에서도 학생부 중요도 높아졌다는 점 주목”
휘문고등학교 심재준 교사(3학년부장)
“예를 들어 만일 ‘불평등 감소’에 관심 있다면 ① 통합사회 시간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지역 간 격차에 대해 탐구하고, ② 국어 시간에는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작성하고, ③ 수학 시간에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에 대해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과 포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분명 뚜렷한 진로 목표가 생길 거예요.” - 세화여고 이다은 교사
“학생부가 학생부종합전형뿐만 아니라 교과, 정시전형에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어떤 전형을 준비하느냐에 관계없이 학생부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학생부 관리 팁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학교 교육계획서를 꼭 보세요. 학교교육계획서를 보면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언제 몇 학년을 대상으로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의 다양한 학교정보를 알 수 있어 학생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깊이 있는 탐구활동을 해야 합니다.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탐구역량, 문제해결능력 등 학생의 우수성을 보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학생이 깊이 있는 탐구활동을 했을 때 잘 드러납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꺽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학생부 관리가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학교생활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생부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