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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연장,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2월 22일(수)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몇 가지 바뀌는 항목이 있다. 그 중 MRI·초음파와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추진 사항,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등의 바뀌는 내용을 요약해 봤다.자료참조 보건복지부 <제1차_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 <2021년_국가건강검진_기간_연장(12.15)>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2021.12.15) 이에 따라 직장인 가입자는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 (사무직)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한 신청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상반기에 받은 자가 2022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다.)참고로 2021년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이 가능하다.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Q&AQ. 건강(암)검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A. 2022년 12월 말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다만,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 6월 말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Q. 모든 암 건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A. 2021년에 검진받지 못한 암 건진 항목 중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이다. 다만, 검진 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22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 건진 주기에 맞게 받으면 된다.※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2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 건진을 받을 수 있음MRI·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2022년에는 MRI·초음파 급여화와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먼저, 척추 MRI, 두경부 초음파, 근골격계 MRI, 근골격·혈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2022년 하반기 예정)또 하나는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2022년 상반기에는 ①이비인후과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②근골격계질환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적용 ③재활치료 및 통증치료 분야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참고로 두경부의 범위는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후두, 침샘, 림프절 등)와 비·부비동(코, 목 부위)이다. 갑상선과 부갑상선 초음파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의심되고,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이 외, 경부 부위는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전강보험 필수급여 적용(1회),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2022년 하반기에는 ①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 건강보험 적용 ②신경계질환 분야 건강보험 적용 ③근골격계질환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된다. 단,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급여화 및 확대 적용에 대한 세부 추진 일정 및 분야 등은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제1차_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 15~16p 참조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피부양자란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급여의 수익자이며 그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개편된다.현재 직장인가입자 중 보수 외 연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과 소득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올해 7월부터는 보수 외 연소득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월급보험료 외에 별도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의미이다.이를 포함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첫째, 연 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둘째, 과세 대상으로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셋째, 재산세 과세 합계액 9억을 초과한 경우 넷째,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초과 및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다시 말해 연소득이 1,000~2,000만원 미만인 사람도 재산이 재산과표 3억 6000만 원(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또,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재산 공시지가가 15억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제1차_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 150p 참조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보험료 개편①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현행 500~1,200백만 원 공제액을 5천만 원으로 확대,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② (소득보험료 개편) 등급제 → 정률제로 개편하고, 최저보험료 인상-(피부양자) 소득·재산기준 인하 등 피부양자 기준 강화① (소득기준) 연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 원으로 기준금액 인하② (재산기준) 재산과표 5.4억 → 3.6억 원으로 기준금액 인하화-(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을 현행 3천 4백만 원 → 2천만 원 초과로 강화○ 2단계 개편 시행 및 모니터링(~ ‘22.12월)- (모니터링) 부과체계 개편의 원활한 시행 및 국민인식도 조사* 등 모니터링 지속, Post 2단계 부과체계 이슈 검토 등후속 조치 이행*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22.9월) 2022-01-06
- 정기검진, 대장암 조기에 발견 가능해 대장용종이란 대장 점막이 비정상으로 자라나 혹이 된 상태를 말한다. 용종 자체로는 특별한 증상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용종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1cm 이하의 작은 용종은 대장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선종성 용종은 대장 용종 중 67~75% 정도 된다. 겉모양만으로는 용종의 종류를 확신하기 어려워 절제 후 조직검사를 해 용종의 종류를 확인한다. 대장용종은 대변검사 CT 대장조영술 S상결장경 등의 검사법으로도 발견할 수 있다.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을 이용해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용종을 발견했을 때 조직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하고 발견과 동시에 절제가 가능하다. 정기검진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장암등의 더 큰 증상이 되기 미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장내시경을 할 때는 장정결제를 먹어 대장을 깨끗하게 한 후 검사한다. 최근에는 검사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장 정결제 먹는 양을 줄이거나 알약을 먹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장내시경 정기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용종 절제 후 5년에 한번 검사받을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선종의 크기가 1cm 이상으로 크거나, 3개 이상의 다발성 선종인 경우, 고도 이형성을 동반한 선종, 무경성 톱니모양 선종, 융모성 선종 등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3년 후에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엔 그 나이보다 10년 일찍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40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 받기를 권한다. 직계 가족 2명 이상이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대장내시경을 40세부터 시작하거나, 진단받은 환자 나이보다 10여년 일찍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좋다.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50세가 넘는 성인은 5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하는 것이 좋고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다면 그 전이라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대장암 환자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 비반 등의 환경적 요인이 80%를 차지한다. 올바른 식습관이 필요하다. 평소에 고기류 설탕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좋다.서울더블유(W)내과의원(일산) 이근숙 원장 2020-05-29
- 조기검진의 필요성 가족의 건강을 위해 생활습관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에 질병 예방차원에서 정기적인 검진 역시 이에 못지않게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따라 병원을 찾으면 주요 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천검진내시경전문 ‘삼성탑내과’로부터 위장과 대장 내시경 및 조기검진에 따른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다.조기 검진과 질병관리의 중요성 질병이나 혹은 조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알아볼 때 그 첫 번째 기준은 대부분 집과 가까운 병원이다. 아파서 찾는 병원을 긴 시간을 참으면서 가고 또 대기하기란 현실적으로 고통스런 일이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부천 중동과 상동 사이에 검진과 진료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부천 검진 내과 내시경 삼성탑내과가 문을 열어 관심이 간다. 이곳은 3인의 내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검사와 진료가 한꺼번에 이어지는 곳이다.부천중동검진 내시경 삼상탑내과 측은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질병 치료만큼이나 조기 검진에 따른 병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암검진제도를 활용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의 5대 암 검진을 놓치지 말아야한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포함한 내과질환 등의 종합건강검진도 건강관리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암 발생률 높은 위암과 대장암부천 검진 내과 내시경 삼성탑내과가 평소 건강을 위해 강조하는 질병 예방법은 위암과 대장암검사를 위한 내시경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과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위암 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이다.부천중동 상동 내시경 검진 삼성탑내과 측은 “이에 따라 위장 검사 중 위내시경 검사는 비교적 정확한 위암 진단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여기에 대장암 증가로 인한 조기 검진 역시 위암 예방 못지않게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암 검진 항목”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 조기 위암 및 대장암에서 내시경이 강조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발전하는 의료체계도 한몫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용종 등의 제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건강관리를 위한 내 집에서 가까운 주치의제도인간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관리가 더 강조되고 있다. 오래 살수록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 내 집에서 가까운 주치의제도가 권장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센터와 내시경센터와 내과질환센터 및 건강클리닉과 같은 시스템을 갖춘 병의원들이 주목받게 되었다.그 이유는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건강관리에 필요한 검사 및 검진을 돕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 중 질병이 의심되면 의료진이 당일 진료, 치료계획까지 세움으로써 환자가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삼성탑내과 측은 “따라서 평소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포함한 내과질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5대 암 검진과 종합건강검진,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 등을 활용해 조기검진에 따른 평상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