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상물 매수 청구권 Q: 제가 대지를 임차해서 그 위에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잘 사용하였고, 임대차 기간이 정상적으로 끝났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임대인의 대지 위에 지은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임대인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사용대가를 내고 다른 사람 물건을 사용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남의 땅이나 건물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를 지불하기로 하여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부르는데, 임대인은 사용대가를 받고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임차인은 사용대가를 내고 다른 사람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 예를 들면 땅이나 건물)을 사용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땅을 빌려서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임차인이나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 지나치게 손실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민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지상물매수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어떠한 권리일까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차토지 위에 있는 자기 소유 지상물(예를 들면 건물)의 매수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고자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고 그 토지 위에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하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러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서에 그 포기 특약이 되어 있어도, 이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31
- 가족 간 재산거래 시 유의할 점 A씨는 얼마 전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정정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받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요지는 지난해 골프회원권을 자녀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증여한 게 아니냐는 것으로 안내문에는 실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녀의 소득원천이 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가족 간 거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믿으니 당연히 그럴 법하다. 하지만 서로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 실질 내용을 과세 관청이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아마 증여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하면 이런 ''추정에 의한 과세''를 피할 수는 있다. ● 적정한 가격 여부 및 실제 거래 여부 입증해야가족 간 거래의 경우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더 많은 주의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유념하여야 할 구체적인 몇 가지를 예시해 본다.첫째, 자녀는 출처가 확실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좋다. 즉, 취득자금의 원천이 급여소득 등 출처가 명확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둘째,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회원권거래소에 나온 시세금액을 기준으로 한 매매계약서 작성 및 지급시기에 맞추어 자녀 통장에서 A씨 통장으로 거래금액을 이체한 사실 등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셋째, A씨는 매매대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운용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여 수령한 거래대금을 본인 명의의 보험 또는 예금에 가입해 두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이 다시 자녀에게 환원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대충 거래했다면 나중에 세금 문제로 애를 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정배 세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31
- 삼성중,1조2천억규모 드릴십 2척 수주 삼성중공업이 최근 미주지역 선주사와 11억달러(1조2,450억원) 규모의 드릴십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9.51%에 해당되는 규모로, 척당 건조단가는 5억5,100만달러다. 거제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13년 중반에 인도될 예정인 드릴십은 길이 228m, 폭42m, 높이 19m, 배수량 9만6000t 규모로, 기존 삼성중공업이 건조해오던 선형과 동일한 모델이며, 해수면으로부터 12km까지 시추가 가능하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0년 이후 발주된 드릴십 63척 중 34척을 수주해 5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액으로 115억달러를 정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31
- 공동담보의 공평한 배당액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면 안전하다. 담보가 충분하면 더 안전하다. 담보가 충분한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을 공동담보라 한다. 채권자는 경매 신청을 할 때 공동담보 물건을 한꺼번에 경매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을 한꺼번에 경매하느냐, 일부만 경매하느냐의 문제는 근저당권자의 마음이다. 근저당권자는 공동담보 물건 중 잘 팔릴 것 같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는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느냐에 따라 경매되는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자, 가압류권자 등 권리자들에 대한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다. 1순위 근저당권자가 2개의 공동담보 부동산 중 잘 팔릴 것 같은 아파트를 골라 먼저 경매신청을 하였다. 그 아파트는 5억 원에 매각되었다.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6억 원이었다. 그렇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가 전액을 배당받게 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위 경우 2개의 공동담보 부동산을 전부 경매했다면 2순위도 배당받을 수 있다. 다른 공동담보 부동산인 토지가 2억5천만 원에 매각되었다면 전체 공동담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7억5천만 원이 될 것이고, 1순위 공동담보의 근저당권자는 아파트 매각대금에서 4억 원, 토지 매각대금에서 2억 원을 배당받고 아파트의 경우 나머지 1억 원을 후순위자가 배당받게 된다. 아파트, 토지가 한꺼번에 경매가 되었을 때에는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아파트만 경매되면 2순위가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공평한 배당이다. 법에서는 공동담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경매를 하더라도 전체를 경매했을 때와 같이 배당금액을 계산하고, 그 이상은 배당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 경우 아파트만 경매가 되고 1순위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경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2순위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것이다. 배당을 받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는 나중에 1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담보 부동산 중 일부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에도 말소한 가액의 비율만큼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31
- “음식만이 아닌 그 속의 문화를 함께 팔아야 할 때입니다.” 창업에 있어 음식점만큼 부침(浮沈)이 심한 것도 흔치 않다. 가게들이 즐비한 상가를 걷다보면 ‘어, 이 집 또 바뀌었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그래도 10년, 아니 몇 십 년 동안 한자리를 고수하며 맛과 추억을 함께 파는 가게들도 보인다. 왜일까? 수원갈비의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갈비문화를 만들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수원갈비story’의 김종만 사장을 만나 성공창업의 노하우를 들어봤다. 성공 노하우 비법1 _ 자금과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고 나와 맞는 한 가지 음식을 찾아라!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정말 하고 싶고 자신과 궁합이 잘 맞는 한 가지 음식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음식은 위험부담이 있다. 김종만 사장은 “감수성이 예민했던 어린 시절, 음식점 주방에 들어서자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다. 영동의 삼원가든에서 한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갈비를 만나면서 갈비에 매료됐다”고 30년 갈비 인연의 첫 시작을 전했다. 80년대 초 수원으로 오면서 자연스레 수원갈비로 옮겨갔고, 자신과 환상의 궁합으로 맞아떨어졌다는 것.음식점은 창업 후 3개월 내에 50%가, 1년 안에 90%가 간판을 바꿔다는 게 현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 문제.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 모아 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시작하자마자 이익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6개월 동안은 투자할 상황이 계속된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도 최소한 1년은 경과해야 되고, 2~3년이 지나야 흑자로 전환된단다.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설령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맛에 대해 개선하고 연구하면서 손님들의 만족도를 끌어 올릴 수 있다. 여유자금은 없고 식재료를 살 돈마저 부족해지면서 하루를 연명하는 지경까지 이르면 희망은 없어지게 된다.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쫓겨도 구석으로 몰리게 되는 법. 여유로운 마음으로 손님과 전쟁을 치를 태세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은 적군이 돌진해 오는 상황과 같다. 아군인 직원들과 힘을 합쳐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만족한 상태로 내보내면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요, 반대로 맛도 서비스도 인정받지 못하면 전쟁은 패배한 것이다.” 창업은 실패 확률이 더 높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여유를 갖고 어려움을 이겨낼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한다. 성공 노하우 비법2_ 창업하고자 하는 음식의 전문가가 되어라! 창업할 음식을 자신이 요리하고, 전문가가 되는 것은 필수 조건.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면 성공률은 그 만큼 낮아진다. 주방장을 고용하면 일단 인건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스스로 맛있는 집의 음식을 전수받는 노력을 기울이고, 좋은 멘토를 만나야 한다. “맛있는 갈비 맛을 위해 전국의 유명한 갈비집은 다 찾아다녔다. 지역마다 고유한 갈비 맛을 맛보면서 연구하고 고민하며 나만의 노하우를 쌓아나갔다”고 김 사장은 경험을 전했다.음식에 대한 전문성만이 다는 아니다. 눈을 크게 뜨고 가게 전체를 진두지휘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방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인력 배치, 즉 주방 동선은 최단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홀의 정비도 염두에 둔다. 최상의 품질이라도 주방에서 손님에게 전해지는 순간에 하품이 될 수도 있다. 김 사장은 냉면을 예로 들었다. 냉면은 육수와 다대기가 맛을 좌우하는 핵심요소. 육수의 얼음과 물 비율을 맞추고, 염도와 당도를 어떻게 배합하는 가에 따라 맛은 천양지차다. 더하여 신속하게 손님상에 최적의 상태로 전해져야만 한다. ‘음식은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야 완벽한 맛을 내는 종합예술’이기에 지휘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성공 노하우 비법3_홍보도 성공을 위한 전략, 매체를 활용하라!김 사장이 조언하는 세 번째 성공요소는 방송·언론 매체와 인터넷매체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전통을 자랑하는 음식점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단골이 확보돼 있고 유명세로 특별한 홍보 없이도 찾는 손님들은 계속 생겨나게 된다. 반면 새로운 음식점은 온라인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 만약 막국수집을 개업하려고 한다면 막국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 전문가가 된다. 강원도의 유명 막국수집을 다녀보고, 개인 블러그를 이용해 그 맛과 자료를 공유하면서 철저히 준비해 간다. 그 다음 그간 쌓은 노하우로 직접 막국수집을 차리려고 하니 평가를 바란다고 말한다. “활발히 온라인을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은 전문가가 여는 막국수집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갖게 된다. 여기에 맛으로 진정한 승부수를 띄우면 막국수 명소가 새로이 탄생하는 것이다”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입소문이 방송·언론 매체에 소개되는 기회를 제공하면 명실상부한 맛집으로 자리를 굳힌다.실제로 김 사장이 운영하는 네이버카페 ‘수원왕갈비맛집’은 멤버수 1300명을 넘어섰고, ‘수원갈비story’는 많은 매체에 소개되었다. 조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순수 천일염으로 간을 한 토속적인 전통 수원 갈비 맛을 지켜나가는 그의 갈비사랑은 그들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최상의 고기에 최소한의 양념을 가해 갈비 본연의 맛을 지키는 그에게 관심은 연일 쏟아지고 있다.김종만 사장은 ‘앞으로 음식이나 요리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문화와 추억이 되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고객과 함께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문화공간으로 ‘수원갈비story’를 키워나가고 싶은 그이기에 창업노하우와 갈비 맛이 궁금한 분들의 방문은 언제나 환영임을 강조한다. 문의 031-252-2798권성미 리포터 kwons0212@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30
- 전업주부 재취업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기도와 부천시 지원으로 진행되는 전업주부 재취업지원 사업인 ‘전산회계사무원 양성과정’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과정은 기존의 수기장부에서 벗어나 전산상으로 회계프로그램(더존)을 활용,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전문회계사무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더존을 활용한 전산회계 이론 및 실무교육, 국가공인 전산회계 1·2급 자격증 취득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교육은 4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월~금요일)에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여성) 중 전산회계에 관심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문의 : 032-326-300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31
- 부천시 31일 채용박람회 개최 부천시는 오는 3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부천대학 한길체육관에서 37개 유망 업체가 참여하는 ‘2011 잡 월드 Road show’채용박람회를 연다. 기업은행(IBK)이 주최하고 부천시?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채용박람회는 올해 처음 금융기관과 공동 추진하는 취업페스티벌이다. 이번 박람회는 (주)넥슨 등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37개의 유망 기업체가 참가한다. 문화컨텐츠산업 등 전문 직종 위주의 청년층 일자리와 생산, 전기, 기계직 등 중장년층 일자리 등 총 2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장면접자 500명에게는 1인당 1만원의 면접지원금을 현장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지원 등 취업컨설팅과 부대행사 부스도 연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31
- 무너지는 ‘뉴타운 신화’ … 수도권 도미노 ‘뉴타운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2009년 말 인천에 이어 최근 경기도 지자체들이 잇달아 포기를 선언하고 있다. 서울주민들의 뉴타운 지지율은 85%에서 55%로 크게 떨어졌다.수도권 뉴타운 신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신호탄은 인천이었다. 인천시 제물포 역세권, 가좌나들목 재정비촉진지구 공청회가 2009년 주민들의 반발로 잇달아 무산됐다. 인천시는 2009년 11월 16일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4개 지구 가운데 3개 지구의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인천시는 12월 28일 결국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2011년에 접어들면서 경기도 지자체들도 잇달아 포기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 내 뉴타운지구 23곳 중 군포 금정지구, 평택 안정지구, 안양 만안지구가 포기를 선언했다. 의정부 부천 오산 김포 등도 포기를 고민 중이다.결국 지난 11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앞장서서 한 일이고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부천시의 경우 지난 2007년 부천 구도심 49개 구역을 뉴타운 3개(원미·소사·고강)지구로 지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사업 지구의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려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뉴타운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부천시청 시장실 복도를 점거하고 격렬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시 뉴타운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주민들의 찬성률이 급격이 떨어져 추진동력을 잃고 있다. 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은 “최근 시정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주민들의 뉴타운 찬성률이 2006년 85%에서 최근 55%로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보상 등 실제 돈과 직결된 사항이 결정되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1년 1월 현재 서울시 뉴타운 35개 지구 237 구역 가운데 준공된 구역은 시범뉴타운을 포함해 18개 구역에 불과하다. 뉴타운 신화 붕괴 원인은 낮은 개발이익과 재정착률 때문이다. 뉴타운은 끊임없이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전제로 했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경기 불황과 1인가구 증가 등 주거형태의 변화로 뉴타운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김문수 지사조차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황이 나빠졌고 저출산 등으로 향후 전망도 어둡다”고 털어놓았다. 이 때문에 도시재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이제 우리 도시는 건설기가 아닌 정비기”라며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를 보존하면서 사회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곽태영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31
-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민애 원장의 ‘보노메이크업’ 박민애 원장이 직접 운영하는 백석동 ‘보노메이크업’에서는 웨딩·리마인웨딩·돌잔치·행사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 드레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10년 메이크업 경력의 박민애 원장은 아이비, SG워너비, 빅뱅, 이효리, 이루, SS501, 동방신기 등의 연예인 메이크업 담당과 SBS, MBC 드라마 다수의 드라마에서 메이크업을 담당했으며, SFAA, 앙드레김, 롯데백화점, 갤러리아, 애비뉴엘 VIP 패션쇼 등에서 메이크업을 담당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이다. 행사가 많아지는 봄. 화사한 봄 햇살 같은 메이크업으로 나를 표현해보자.문의 031-923-100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9
- 계약의 해제 Q: 매수할 땅에 하천 구역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그 땅이 개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A: 계약서에 그 토지를 매수하는 목적(토지의 용도)과 하천 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면적을 명시하고, 그 토지가 매수 목적에 맞지 않거나 하천 구역에 포함된 면적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 계약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약속입니다. 계약을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은 법이고, 구속입니다. 계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도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약 조항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와 관련 있습니다. 2.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법률에서 정한 것도 있고,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법률에는 취소권과 해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취소권은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에 인정되고, 해제권은 계약 위반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착오는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착각을 말하고, 사기는 계약 내용을 속이는 것을 말하며, 강박은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매도인이 설명해주는 것보다 매수 토지에 하천 구역이 더 들어가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해서 매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계약을 없었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착오나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하는 것보다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땅을 파는 사람이 속였다거나, 땅을 사는 사람이 착각에 빠졌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사기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는 계약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면 되는데, 매도인이 어떤 부분을 약속했는지를 명확히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문화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계약 해제의 주장 입증이 훨씬 용이합니다. 4. 모든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되도록 자세히 반영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