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에 집중된 학교폭력 문제

학교폭력 사례 속 처벌·대처 방법 엿보기


피옥희 리포터 2018-02-22 (수정 2018-04-23 오후 5:31:14)

3월 신학기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자문 및 소송, 학생 인권 및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 다양한 갈등에 대한 초기 대응·처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지원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신학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이에 학교폭력 사례별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정리해봤다.
자료참조 서울시교육청, 안전드림(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에듀넷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홈페이지

사소한 괴롭힘과 장난도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포함한다.
뒤에서 지우개와 같은 물건을 던지거나 지나가면서 이유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때리는 행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몸을 만져 창피하다는 생각을 경험하게 하거나 싫다고 해도 강제로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 사소한 괴롭힘과 장난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한다.
신학기가 되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학교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학교폭력 없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한다면 좋겠지만, 만일 자녀가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각 사례에 따른 현명한 대처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교폭력 참조사례 50여 건 중에 선별해 재구성한 것이다.

학교폭력 사례 ①
중학생 같은 반 친구 여러 명의 학교폭력

피해자 A학생은 중학생으로 몇 개월 동안 같은 반 친구 여러 명의 학교폭력에 시달렸다. A학생과 유대관계가 돈독했던 학원 강사가 이와 관련해 가해자들의 신고·처벌, 전학 조치 등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내용 ①  ☞ 학교폭력이 맞다. 가해자는 14세 이상이므로 폭력 사건에 따라 처벌되거나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 학교폭력신고 117센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지만, 가해자들의 전학 등 조치는 학교와 담당 교육청 소관이므로 그쪽에 문의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례  ②
동급생 7명으로부터 집단 따돌림

피해 학생은 중3 여학생으로 1학년 때부터 동급생 7명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2년간 욕설과 따돌림으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학교 측도 알고 있지만 조치가 소극적이었다. 한 달 전 경찰에 신고했다가 학교 측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해 조치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흐지부지되며 변화된 것이 없어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내용 ②  ☞ 집단 따돌림, 왕따 문제도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미 한 달 전에 신고가 되더라도 학교폭력 117센터에 다시 신고 접수하면 경찰이 조사할 수 있다. 피해 학생 부모가 현재 SOS 학교폭력중재위원회에 접수가 진행되고 있어, 이곳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117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학교폭력 사례 ③
학교폭력에 무관심한 학교의 조치

고2 학생이 동급생과 1학년에 폭행을 당해(병원에서 2주 진단) 피해자 아버지가 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자진 신고로 이뤄졌다. 아울러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학교 측의 제안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를 서로 다른 날에 소집해 사안을 처리했다. 가해자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은 물론,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또, 가해 학생들은 며칠 정학 처벌을 받았지만 이 외 전학 요구는 무시되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상태이며, 아울러 학교 측의 미흡한 처리 결과와 가해 학생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 상담 요청을 했다.

상담 내용 ③  ☞ 가해 학생들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재학생이라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가 이뤄진다. 처벌 정도는 수사(예전에 비행·폭력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상대방을 가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여러 명의 아이와 함께 했는지 혹은 혼자 했는지, 피해자의 다친 정도와 앞으로 이런 일을 또 저지를 가능성 유무, 주범인지 아닌지 등)가 끝나야 조치가 달라지고 처벌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학교 측의 미흡한 처리 결과는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합의금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다.

학교폭력 사례 ④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

중1 학생들 간에 폭력이 벌어졌다. 집단 폭행으로 피해 학생은 갈비뼈와 이가 부러졌다. 피해 학생 부모는 법에 호소하고자 했지만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전부 만 12, 13세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어 상담을 요청했다. 가해 학생 측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과, 가해 학생 부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가 주요 내용이었다.

상담 내용 ④  ☞ 가해 학생의 부모는 법정 대리인이 맞기만 직접 가해 학생에게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주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단,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미성년자가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순 경우 그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을 때 배상의 책임이 없고, 부모는 법적으로 감독 의무를 다했어도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는 할 수 있다. 참고로 집단 괴롭힘과 관련된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 교육청 등은 피해 학생에게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결 사례가 있다.  

학교폭력 사례 ⑤
쌍방 폭행에 대한 처벌

방과 후 집에 가던 고등학생 B군에게 불량해 보이는 중학생들이 시비를 걸었다. B군은 싸우지 않으려 피하려 했지만 약을 올리며 얼굴에 침을 뱉는 중학생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참지 못해 맞붙어 싸우게 되었다. 중학생 여러 명과 싸우느라 B군도 맞았지만 평소 운동신경이 좋았던 B군은 중학생들을 혼쭐냈다. 다음날 맞았던 중학생 A군의 부모가 B군을 경찰에 신고했다.

상담 내용 ⑤  ☞ 중학생들이 시비를 먼저 걸었지만 상대방의 폭력에 대한 폭력적 대응은 대부분 정당화되기 어렵다. 상대가 화를 돋워도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쌍방 폭행으로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양측 모두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고등학생 B군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반대로 중학생들이 2~3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처벌받지 않거나 오히려 B군보다 가볍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단, B군이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합의되지 않았을 때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사례 ⑥
가해 학생 부모와 보상 문제 타협 불가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으로, 같은 반 남자아이와 다투던 중 안경이 깨져 얼굴을 다치고 상처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남학생 부모와 상해 부분에 대한 보상에 관해 얘기를 나눴지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내용 ⑥  ☞ 이 사안은 학교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보상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상담을 의뢰한 피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적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 위기전화(1588-9128)와 담당 여성청소년과 및 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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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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