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터가 간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내가 결정하다

박지윤 리포터 2019-12-0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다. 내가 직접 해놔야 너거가 편하지. 그거 작성하고 나니 속이 다 편하다.”
78세 어머니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셨다고 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왔다. 죽음을 생각하시면서도 자식들이 먼저라니.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다. “내가 결정한 마무리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래서 나도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있던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를 찾았다.

송파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꾸준히 늘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자료에 따르면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미리 동의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 명을 넘어섰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송파구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곽인숙 부장(보험급여부)은 “하루에 15~20명씩 공단을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하고 있다”며 “70~8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고 남성보다는 여성분들 수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한다.
이는 전체 등록자 동향과도 같다. 2018년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등록한 전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43만457명 중 70대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등록자가 남성의 2배인 70.8%로 나타났다.
송파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50명이던 수가 2월 227명, 3월 257명을 거쳐 10월엔 401명으로 늘었다. 1월에 비해 4배, 2월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체 등록자수도 2700여(10월까지) 명에 달한다.
곽 부장은 “단체나 모임에서 이야기 나누며 4~5명씩 함께 방문하는 모습도 흔하다”며 “등록하시면서 ‘내 삶을 내가 정리하고 가는 게 가족들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란 말씀과 함께 ‘삶의 마지막을 내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많이 풀어 놓으신다”고 했다.

본인의 의지와 신분증 있으면 등록 가능 
송파구에 위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서울아산병원, 한국메멘토모리협회 등 3곳이다. 서울에 등록기관은 총 20곳(‘19.8.2)으로 사는 곳과 상관없이 편한 곳을 방문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상담사가 등록을 돕고 있다. 본인의 확신한 의지와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곽 부장은 “건강보험공단 전국 225개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70~80%의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은 공단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문의를 하면 그런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등록을 원한다면 따로 예약 없이 보험급여부를 방문하면 된다.

설명-체크-전자서명, 등록증도 발급
본격적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에 들어갔다. 모든 과정은 전산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동의여부를 체크하는 식이다.
먼저 호스피스 이용 의향에 대한 질문. 가족과 함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할 것인지 의향을 물어보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든 내용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미 알려준다.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등록기관의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 이관에 관한 사항
6개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들은 뒤 전자서명을 하면 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등록증을 발급해 집으로 보내주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등록증발급과 상관없이 등록과 동시에 효력은 발생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만으로도 ‘뭔가 하나를 해결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내 삶의 마무리를 내가 정리하고 결정했다는 뿌듯함도 함께 들었다.


연명의료 중단 등 절차

1. 환자의 상태 파악 -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 한명과 해당분야 전문의사 한명이 임종과정(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고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
2. 환자 의사 확인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되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환자의사를 확인
*확인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확인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확인
-연명의료계획서(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여 남겨두는 문서)로 확인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확인 -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지만 환자가족 2인의 일치하는 진술을 통해 평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의사 2인의 확인으로 가능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확인 - 환자의 의사능력도 없고 평소 의사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및 의사 2인의 확인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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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리포터 dddo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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