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형 분묘기지권과 지료

지역내일 2021-09-09

   ‘양도형 분묘기지권’(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을 취득한 경우 땅 주인에게 토지사용료를 내야 할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내야한다.

  B종중은 경기도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가 국가에 팔았고, A사는 2014년 이 땅을 사들였다. B종중은 이 땅에 1862년 이전부터 14기의 분묘들을 설치해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원고 A사는 피고 B종중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심과 2심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이나 국가 등 이 땅의 전소유자들과 종중 사이에 분묘들에 관한 이장 합의가 있었음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서 "종중은 자기가 소유하던 이 땅에 분묘들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종중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A사는 종중의 점유에 따른 지료나 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 5. 27.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수긍하고, ‘양도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 의무를 부정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95892). 대법원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A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지료의 액수를 심리하고 그 금액의 지료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전원합의체는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하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땅 주인이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날’부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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