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계획 발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공·사립 중학교 총 39개교

피옥희 리포터 2023-10-05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 배정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각 출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배정원서 배부와 접수가 시작된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공·사립 중학교는 총 39개교(공립 30개교, 사립 9개교)가 있다. 내년도 입학 예정인 2024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과 관련한 핵심 내용을 요약해봤다.  
자료참고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

중학교 배정 대상과 배정 예외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입학 배정 대상자는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제출자’로서 1)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2)초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로서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
단, 배정 예외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는 재적 학교의 해당 학교군 내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성남시 신촌동, 과천시 과천동 거주자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또,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자유의 마을 대성동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중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지역에 일시 거주하는 자는 거주지가 속한 해당 학교군 내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배정 대상, 배정 예외 공통사항
-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  ‘졸업자’의 경우 ‘중학교에 배정을 받은 일이 없는 자’를 뜻한다.

단, 배정제외 대상이 있다. 1)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배정 예외 대상자’ 외 다른 시·도 거주 학생(‘학교 주소’로 임시 배정 처리하므로 반드시 학생 거주지(다른 시·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재배정 신청)이거나 2)서울특별시 소재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이하 ‘특차중’으로 표기)에지원하여 입학이 결정된 자(대상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대원국제중학교, 서울체육중학교, 선화예술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 예원학교, 한국삼육중학교)는 배정에서 제외된다.

표1. 배정 학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공·사립 중학교(총 39개교)
중학교 배정 방법
중학교 배정은 크게 일반 배정 대상자와 동일교 배정 대상자(쌍생아, 다자녀 가정 학생, 국가보훈부 지정 교육지원대상자), 타교 배정 대상자, 특별 배정 대상자(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근거리통학대상자)가 있다.

일반 배정 대상자
일반 배정 대상자는 전산 배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거주지 학교군 내 소재 중학교에 배정하되 교통편을 참작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군별 배치능력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학급당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다른 학교군 내 소재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별 배치능력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장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접한 교육지원청 내 소재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학교 간 균형과 학생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전산 배정

동일교 배정 대상자

▶쌍생아(세쌍둥이 이상 포함)
쌍생아 학생이 거주지 학교군 내 동일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일 학교로 전산 배정한다. (단, 이성(異性) 쌍생아의 경우 거주지 학교군 내 남녀 공학 학교가 없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내 다른 학교군 소재 남녀 공학 학교로 이관 배정) 또, 쌍생아 동일 학교 배정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 배정 대상자’배정방법에 따라 배정한다.(동일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배정)

▶다자녀 가정 학생
18세 미만의 자녀(2005. 1. 1. 이후 출생자)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배정원서 접수일 현재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거주지 학교군 내 동일 학교로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에 배정한다.

▶국가보훈부 지정 교육지원대상자(보훈자 자녀)
국가보훈부에서“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학생 중 배정원서 접수일 현재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거주지 학교군 내 동일 학교로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에 배정한다.

동일교 배정 대상자 공통사항
-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  신청을 통해 배정 받은 이후에는 동일학교 또는 다른학교로 재배정 신청 불가
 타교 배정 대상자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배정할 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외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 분리 배정 불가능

특별 배정 대상자

▶체육특기자
학생 및 보호자의 희망학교를 고려하여 ‘체육특기자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학교에 특별 배정한다. 체육특기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가. 일반 배정 대상자’절차에 따라 배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사를 거쳐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배치한다.

▶근거리통학대상자(지체부자유자)
지체장애 또는 영구·반영구적인 질병 등으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에 한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근거리 학교로 배정한다.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근거리통학대상자는 별도 계획에 따라 특별 배정
-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시행계획 공고: 2023. 9. 1.(금)
-  체육특기자 배정원서 접수기간: 2023. 9. 21.(목) ~ 10. 2.(월)
-  특수교육대상자 배정원서 접수기간: 2023. 9. 11.(월) ~ 9. 19.(화)
-  근거리통학대상자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일정에 따름

중학교 배정 관련 공통 서류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공통 서류는 1)배정 원서 2)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①세대주가 부모 중 1인으로 구성된 단독 세대 구성 ②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세대원에 부모 반드시 포함 ③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3)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조부모인 경우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전 가족(부, 모, 자녀)이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서류 제출)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는 입주예정증명서(분양계약서 포함) 제출 가능
-  2024년 12월까지 입주 예정인 신규아파트
-  부모 중 1명이 입주 예정자 및 (조합원)분양계약자인 경우(※전·월세 제외)

이 외대상자별 추가서류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졸업자라면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이 필요하다. 쌍생아(세쌍둥이 이상 포함)라면 쌍생아 동일 학교 배정 희망 신청서 1부(동일 학교 배정을 원하는 쌍생아 모두 신청서 제출), 쌍생아 동일 학교 배정 희망 대상자 명단 1부(초등학교에서 작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쌍생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또한, 특별배정(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근거리통학대상자)은 별도 시행계획에  따른 소정의 서류 첨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2024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을 참고하기 바란다.

배정 대상 추가 및 제외 처리
변동기간 중 배정 대상 추가도 있다.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을 기준(2023. 11. 11. ~ 2023. 12. 29. 금)으로 하며, 이와 관련해 배정 대상 추가 처리일은 2024년 1월 3일(수)이다.

변동기간 중 배정 대상 추가자
변동기간 중 배정 대상 추가자는 1)거주지 이전으로 다른 시·도 및 재외 한국인학교에서 관내 초등학교로 전입했거나 2)학업중단 후(국외이주 등 사유) 관내 초등학교에 재취학한 졸업예정자 3)응시 분류[특차]로 배정원서를 제출한 학생 중 서울 소재 특차중학교에 합격했으나 등록하지 않은 자이다.
※ 서울 시내에서 다른 교육지원청 또는 다른 학교군으로의 전출입자는 재배정 대상

변동기간 중 배정대상 제외자
변동기간 중 배정대상 제외자는 1)거주지 이전으로 관내 초등학교에서 다른 시·도 소재 초등학교로 전출한 자 2)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정원외관리 대상자(유예, 면제 등 포함)로 학적 반영이 완료된 자 3)응시 분류[일반]으로 배정원서를 제출한 학생 중 서울 소재 특차중학교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4)응시 분류[일반], [특수]로 배정원서를 제출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서울 소재 특수학교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이다. ※특수학교 합격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원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되지 않음
변동기간 중 배정대상 추가‧제외자가 있는 초등학교에서 대상자별 서류 접수 및 추가‧제외자 명단 등 작성 후 관할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나이스 원서작성프로그램에 원서 추가‧제외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공문(2023. 12월 중)을 참조하면 된다.

중학교 배정 관련 거주 사실 조사
중학교 배정 시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 가거주, 위장전입 등 사회질서 위반행위 예방하기 위해 거주 사실 조사도 이루어진다. 서울특별시 소속 초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출신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시·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진다. 거주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 ‘전 가족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원서접수 마감 이전에 가거주로 확인되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환원하도록 조치 후 입학 배정 원서 정정한다.  원서접수 마감 이후 가거주로 확인되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환원하도록 조치 후 출신 초등학교에서 재배정 의뢰한다.

Tip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배정 일정

●중학교 입학 배정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23. 10. 30.(월) ~ 11. 10.(금)
- 결과 발표: 2024. 2. 1.(목)
-  중학교 입학 등록: 2024. 2. 1.(목) ~ 2. 2.(금)

●중학교 입학 재배정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24. 2. 5.(월) ~ 2. 7.(수)
- 결과 발표: 2024. 2. 15.(목)
-  중학교 입학 등록: 2024. 2. 15.(목) ~ 2.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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