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026년 한국부동산원에서 알려주는 청약 특강’ 현장 스케치

청년 필독! 청약 준비부터 당첨 전락까지 알아야 할 것

피옥희 리포터 2026-03-12

지난 3월 6일 신중년일자리센터에서 강남구가 청년층의 주거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한국부동산원에서 알려주는 청약 특강’이 열렸다. ‘청약?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은 지난해 12월 19일 강남구가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강남구 세무관리과 주최로 열렸으며, 강남구 거주자 또는 강남구에서 근무하는 19~39세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총 2부에 걸쳐 진행됐다. 청약의 기초 용어와 청약의 장점 등 특강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봤다.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청약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청약의 기본 용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청약 신청 시 본인의 자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중에서도 청약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 집을 가졌는지 등을 보기 때문에 본인의 세대 구성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개념의 전제는 청년 세계에서 이 세대 구성원 개념의 가장 큰 전제는 같은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한다.(이미지 참조) 단, 형제·자매는 같은 등본상에 있어도 본인의 세대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 



민영주택 청약 가입기간과 예치금 기준
그다음 알아야 할 것은 청약통장 예치금이다. 민영주택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대 점수인 17점을 다 얻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2023년 3월부터 배우자의 가입 기간도 본인 점수에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그러므로 본인이 가입기간 17점 만점을 못 채웠더라도 배우자가 청약 통장에 가입돼 있으면 더 유리하다. 참고로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의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다. 민영주택의 지역별·규모별 예치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거주지를 기본으로 한다.(표 참조)



▶ (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또는 자산기준 충족 여부, 그리고 (선택) 신생아 가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여기서 신생아는 만 2세 미만(태아 포함)의 자녀를 말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생아 가구가 가장 유리하다.(혼인 특례, 출산 특례) 당첨자 선정방법을 보면 1단계 우선공급(25%),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10%)이 먼저 당첨되며, 3단계 우선공급(25%), 4단계 일반공급(10%), 5단계 추첨공급 순이다. 참고로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 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민영)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규제 지역 24개월, 수도권 12개월이며, 그 외 지역은 6개월이다. 아울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그 다음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인가구도 ‘단독세대’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신 전용면적 60㎡ 이하, 추첨제(30%)로만 신청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3단계 우선공급(35%), 4단계 일반공급(15%), 5단계 추첨공급 순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신생아 가구와 소득 여부가 우선이며, 그 다음 해당 지역 거주자, 추첨 순이다. 참고로 단독세대(1인 가구)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했다면 5단계 추첨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민영)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순위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1순위(청약에 부금/종합저축 가입자, 가입기간 6~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가능지역 거주자 범위를 보면 세종·평택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며, 서울·경기는 하나의 지역으로 포함된다. 일반공급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하며, 규제 지역 청약 시 세대주만 가능하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은 청약통장 1순위 → 해당 지역 거주자 → 가점제 → 추첨제 → 기타 지역 거주자 → 가점제 → 추첨제 순이다. 그러나 단순히 ‘1순위 + 해당 지역 거주자 →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 확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지역 추첨제 비율은 60%이므로, 추첨 운이 60%이다. 이 외, 청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의 모든 것(2025~2026년 최신 개정판)』 (한빛비즈)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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