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고3, 알바 전 체크사항

권리는 챙기고 의무는 지키고…첫 사회경험 신중하게
안심알바지도로 건강한 일자리 찾고 부당대우엔 도움요청

하혜경 리포터 2018-11-28

수능 끝난 고3들이 가장 해 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아르바이트다.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 성인으로 독립하기 전 용돈도 벌고 사회 경험도 쌓고 싶어 선택하는 아르바이트. 하지만 우리사회 노동시장은 청년들에게 마냥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단기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여전히 많고 이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조차 꺼리는 사업장이 대다수다. 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딛게 될 고3 알바준비생 어떤 것부터 챙겨야 할까? 안산비정규직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짚어봤다.



일 하기 전 ‘근로계약서’부터 작성
많은 알바생들이 녹녹치 않은 현실을 첫 관문인 ‘근로계약서’작성부터 경험하게 된다. 사회 초년병인 알바생과 순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장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계약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알바생은 근로계약서 요구가 곧 ‘미운털’일수 있어 당당히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최한솔 노무사는 “꼭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에 관해 사업주와 협의하는 내용을 녹음한다던지 문자를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다”며 “기지를 발휘해서 학교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근로계약 협의를 할 때 일주일 노동시간과 임금을 정하게 된다. 18세 미만 연소 노동장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 성인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정해져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넘거나 근로 계약을 할 때 협의한 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하게되면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한다.

실수나 지각, 벌금은 안돼요!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월 1회 이상 받아야한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꼼꼼하게 기록해야 임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스스로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내년엔 8350원이며 수습기간에는 10% 삭감될 수 있다.
최 노무사는 “특히 사업장에서 실수나 지각에 따른 벌금 명목으로 임금을 깎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 컵을 깨뜨린다던지 10분 지각에 1만원 벌금을 부과해 임금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서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효인 계약이다”고 말한다.
주 15시간 이상 성실히 일한 후 발생한 주휴수당도 근로자들이 꼭 챙겨야 하는 임금 중 하나다. 최 노무사는 “하루 5시간씩 3일을 일하기로 하고 주 15시간을 다 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최근 사업장들이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주 14시간으로 계약하기도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과 1년 이상 일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보상범위 넓은 산재보험이 유리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더 유리하다. 커피숍 근로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화상이나 찰과상 뿐만아니라 배달 알바생들의 교통사고까지 ‘일하다 다친 사고’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 범위에 속한다. 문상흠 노무사는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실수나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가 난 경우 자신의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병원비와 치료를 위해 쉬는 기간동안 임금의 70%까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꼭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노동교육 꼭 필요
사회 구성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아르바이트.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다. 안산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안산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진행한다. 주로 입시가 마무리된 지금이 최적기다. 최 노무사는 “학생들에게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기 위해서는 성실히 계약을 지키는 책임감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죠. 물건을 훔치거나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동은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고 일이 힘들다고 연락도 없이 안 나가거나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서로의 신뢰를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고 말한다. 권리만큼 의무에 따른 책임감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안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알바 사업장을 선별해 ‘안심알바지도’를 제작했다. 안심알바 사업장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장 마다 인증서를 부착되어 있다.
노동관련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주변 기관이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전화(031-487-4870), 홈페이지, 방문상담을 진행 중이다.

노동관련 상담 여기에서
-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031-412-1992
- 부당해고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031-259-5001
- 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1588-0075
- 성희롱 인권침해 등 : 안산 YWCA 여성과 성상담소 031-41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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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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