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day 7일

수험생 유의사항부터 수능 시간표까지 꼼꼼 체크
시험장 반입 불가 물품과 수능 준비물 및 시간표 확인 … 수험생 유의사항 숙지할 것

피옥희 리포터 2019-11-07

11월 14일(목)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진다. 지난 1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막바지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학습적인 마무리는 기본이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수험생 유의사항 점검도 필수다. 또, 수능 시간표부터 준비물까지 소소한 것도 꼼꼼히 챙겨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자.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수험생이 챙겨야할 것을 짚어봤다.
자료참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요강> 및 대학수학능력 홈페이지, 교육부 <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수험표 배부 받으면 선택 영역 확인
2020학년도 수능 시험 전날인 11월 13일(수)은 수험생들의 예비 소집일이다. 각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수험표를 배부 받으면(일시 및 장소는 원서 접수증에 표시), 수험생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그 다음 지정받은 수능 시험 장소로 이동해 수험생 주의사항을 들은 뒤 응시할 시험장 위치를 확인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만일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당황해하지 말고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다시 교부받아 시험 장소로 입실해야 한다.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도 반드시 점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Tip 참조)

Tip  시험장 반입 금지 VS 휴대 가능 물품
8시 10분 입실 완료, 수능 시간표 확인
수능 시간표(표1 참조)도 주의하자. 모든 수험생의 입실 완료 시간은 오전 8시 10분까지다. 수험생이 입실 완료하면 감독관이 입실해 시험실 책상 및 개인소지품 정리 정돈과 유의사항 설명,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배부한다. 또, 책상에 부착된 문제 문형(홀수형, 짝수형)을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1교시를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
8시 25분에 예비령이 울리면 답안지 배부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이때 성명 및 수험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다. 8시 35분에 준비령이 울리면 문제지가 배부되며, 이때 문제지 문형과 페이지수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어, 8시 40분 본령이 울리면 국어영역 시험이 치러지게 된다.
이 외에, 2~5교시 역시 1교시처럼 예비령, 준비령, 본령 순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매 휴식시간 후 2~5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표1. 2020학년도 수능 시간표구분 수능 시험영역 시험 시간(소요 시간) 비고
사례로 살펴본 수능 부정행위
선택과목 응시 방법 확인 필수 

교육부가 발표한 ‘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를 보면 지난해 수능의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자.(표2, 표3 참조)
수능 부정행위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는 1교시 전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① 수학영역 미선택자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② 시험 쉬는 시간 도중 휴대폰으로 SNS를 이용한 기록이 경찰에 신고 후 확인되어 부정행위자로 사후 처리 ③ 도시락 가방에서 어머니 핸드폰이 울려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등)이다.
둘째, 휴대 금지 물품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① 감독관이 휴대가능물품 외에는 가방에 넣어 교탁 앞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② 수험생이 쉬는 시간 보던 노트를 책상 서랍에 넣고 시험에 응시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자 처리 다른 학생의 제보로 책상 속에 의대 합격수기 프린트물이 있음을 적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등)이다.
셋째, 탐구영역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 하며, 선택과목별 시험 본령 전 및 종료령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으나, 이를 미준수한 경우(①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 시간 중 한국사 영역 답안 또는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 또는 마킹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② 4교시 시험 중 다른 과목 시험지가 겹쳐져 있었음을 확인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등)이다.

표2. 수능 부정행위 종류와 제재 규정
표3.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탐구 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
수능 이후 일정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 11월 14일(목) ~ 11월 18일(월) 5일간
정답 확정 : 11월 25일(월)
채점 : 11월 15일(금) ~ 12월 4일(수) 20일간
수능 성적 통지 : 12월 4일(수)
수능 관련 문의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 02-3015-333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 043-931-0634, 063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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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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