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확정·발표

고1 대상, 대입 일정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필수 반영 사항 발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교과/종합),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전형에서 필수 반영

피옥희 리포터 2023-10-05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2025년 11월 13일(목) 치러지며, 수능 성적 통지일은 2025년 12월 5일(금)이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일정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필수 반영 사항, 그리고 교육부와 대교협이 배포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을 요약해봤다.
자료참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2023. 8.)>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  필수 반영 명시

① 학교폭력 유형과 조치사항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전형에서 필수 반영하고 대학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표1 참조)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 중 학교폭력 유형 예시(표2 참조)와 학교폭력 조치사항(표3 참조)은 다음과 같다.

표1.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일부 발췌*자료 : 대교협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표2. 학교폭력 유형 예시 상황
표3.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형(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②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방식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방식(표4 참조)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 결재일)와 함께 입력한다. 둘째,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재된 조치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며, 향후 조치 변경 및 취소가 확정될 경우 이를 수정한다. 그러나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 내 봉사) 조치사항의 경우, 정해진 조치 이행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 (※단,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재 유보했던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함)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내 기재 위치는 2023년 현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조치사항별로 정해진 기재 항목 내 기재하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등으로 모든 조치 사항을 ‘일원화된 기재항목’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표4 참조)이라고 밝혔다.(※ 2024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순차 적용, 2027학년도 대입부터 확인 및 활용 가능)

표4.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일원화 방안*자료 : 교육부, 대교협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

③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사례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사례(다음 사례는 대학의 전형 운영을 돕기 위한 예시이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대학에서 정할 수 있음)는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전형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자격을 제한),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점수 차등 적용(학교폭력 조치사항 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점수 기준을 마련해 평가에 정량적으로 반영, 구체적인 감점 기준은 전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함), 혹은 정성평가로 반영(전형 내 특정 영역(예 : 공동체 역량, 도덕성) 평가 시 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성적으로 반영)한다.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FAQ
이와 관련한 궁금증 중 몇 가지를 추려봤다.

Q.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특정 전형에서 ‘지원자격 배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대입 반영 방식 및 기준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전형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격 배제도 가능하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교과・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 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해야 하며,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Q. 모집별 학생부 마감일 이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대입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입학전형 절차 및 일정 등을 고려해 학생부 상의 기록을 반영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종 시점을 언제로 결정할 것인지는 대학의 재량 사항이다. 즉,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및 조치사항 반영 여부는 각 대학이 재량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학별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Q.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등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대입에 반영해야 하는지?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조치결정 통보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대입전형자료로 접수한 학교생활기록부로 대부분 확인 가능하다. 소송 등으로 인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변동되는 경우 변동 사항을 반드시 대입전형 결과에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별 적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대학의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음. 전형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자격을 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2026학년도 11월 13일(목) 치러지며, 수능 성적 통지일은 2025년 12월 5일(금)이다.

▶수시모집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5. 09. 08.(월) ~ 12.(금)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이며, 전형기간은 2025. 09. 13.(토) ~ 12. 11.(목)까지이다.

표5. 2026학년도 수시모집 일정
▶정시모집
202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5. 12. 29.(월) ~ 12. 31.(수) 3일이며, 전형기간은 2026. 01. 05.(월) ~ 01. 28.(수)까지이다.

표6. 2026학년도 정시모집 일정
▶추가모집
2026학년도 추가모집 일정은 2026. 02. 20.(금) ~ 27.(금) 사이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을 진행하며, 등록마감은 2026. 02. 27.(금) 22시까지이다.

표7. 2026학년도 추가모집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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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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