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사람들 - 대한민국탐정진흥원&탐정중앙회 유우종 회장

호주 공인탐정 1호, 한국판 셜록홈즈 유우종 교수를 만나다
6중 추돌 교통사고 조사(경찰과 국과수 결과를 뒤집은 사례), 산업 스파이 조사,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터키 선박 금고 달러 도난 사건 조사 등 20년 넘게 조사전문가로 활동

피옥희 리포터 2021-09-02

탐정은 영어로 ‘Private Investigator & Detective(PI=D 명탐정사)’이며,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탐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은 공인탐정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플로리다주에서는 형사 사건도 조사할 수 있는 민간조사업법(탐정법)이 있으며, 호주 탐정은 조사권을 포함하는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 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 탐정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호주 공인탐정 1호(최고 레벨 PI4)가 된 한국판 셜록홈즈 유우종 교수(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교원 FPI 과정 주임교수)는 20년 넘게 법의학‧교통사고‧보험 범죄‧해외 도피사범‧마약사범‧산업 스파이‧법원 소송‧미아 찾기 조사 등 민간조사를 맡아 왔다.



대학 졸업, 특전사 → 미국 등 해외에서 민간조사관 교육
호주 주정부 발행 국제 공인탐정 자격증 취득

유우종 교수는 탐정중앙회 회장과 대한민국탐정진흥원(fpicenter.org) 이사장을 맡아 평생을 민간조사 분야 ‘탐정 초석 다지기’에 힘써왔다.
1982년 막내 삼촌의 의문사를 계기로 탐정의 길로 들어선 그는, 대학교 졸업 후 특수교육을 배우고자 ‘특전사’에 지원 입대해 특전사 사령부 소속 특수전학교에서 특수전을 가르쳤다. 1990년 전역 후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민간조사관 교육(탐정 교육)을 받았고, 호주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인탐정 자격증을 대한민국 1호로 취득한 뒤, 선진 제도화된 공인탐정들과 학술‧이론, 실무 경력을 쌓았다.
탐정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민간조사 분야 기반을 다져온 유우종 교수는, 2000년부터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명탐정사 최고전문가 과정을 지도한데 이어, 현재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평생교육원 FPI(Final Private Investigator) 과정(명탐정사 최고전문가 과정)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탐정이 불법? 전문 지식 갖춘 ‘조사전문가’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 위해 평생 노력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에 유일하게 탐정 법제화가 없는 국가로, 탐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매우 취약하다. 그동안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희화화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인물로 그려지다 보니, 탐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실제로 지난해 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탐정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고,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 국회에 통과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 대한민국에도 불법이 아닌 자유직업’으로 인정돼, 유 교수가 지난해 ‘탐정의 날’을 제정‧선포했다.
지난 8월 5일 ‘한국 탐정의 날 1주년 기념’을 맞아 유 교수는 ‘국민과 국가로부터 사랑받는 탐정, 법 제도화, 탐정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탐정 양성‧관리’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대한민국 탐정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유 교수는 “탐정(명탐정사)은 전문 지식을 갖춘 ‘조사전문가’이다. 그동안 탐정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 남의 뒷조사, 정탐꾼 등 법을 위반하고 해결사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다. 그러나 선진국이 민간조사 법제화 및 탐정을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탐정은 법을 준수하고 학식이 뛰어나며,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조사전문가’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탐정의 정의에 대해 “탐정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되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 침해를 해서는 안 되며,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사진, 비디오) 방식으로 촬영‧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이고 법이라는 잣대로 공평하게 중립을 지켜 조사하는 민간 조사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간조사업법(탐정법) 제도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1999년 16대 국회에서 민간조사업법이 첫 논의된 후, 17대 국회에서 이상배 국회의원을 설득해 2005년 8월 29일 대한민국 최초로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후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까지 20여 년간 법 제도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지문 채취, 분야별 전문 조사‧분석 등
20년 넘게 국내외 민간조사관으로 활동

유우종 교수는 그동안 국제 공인탐정으로서 20년 넘게 국내외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해왔다. 대표적으로 국내 6중 추돌 교통사고를 조사해 경찰과 국과수 결과를 뒤집은 사례(왕복 6차선 도로에서 승용차 여섯 대가 추돌, 당시 경찰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꾼 앞차 A씨에게 80% 과실이 있다고 했지만, A씨가 억울하다며 유 교수에게 의뢰를 맡겨 블랙박스를 분석해 뒤에 오던 차가 규정 속도인 60km가 아닌 86km로 달렸다는 사실을 밝혀내, 경찰은 기존 판단을 뒤집고 A씨의 과실을 20%로 조정)나 상표법 위반 조사(가구, 외제차 브랜드 등) 및 명품 브랜드(L, G, C 등) 짝퉁 가방 공장을 조사해 사법기관에 넘긴 사례, 해외 도피 사범을 국제 공인탐정들과 공조해 소재를 파악한 사례, 산업 기술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 조사, 지식재산권(특허기술) 침해 조사 등 미국 변호사로부터 의뢰 받아 조사해 재판에서 승소한 사건들이 여럿 있다.
유 교수는 “2014년에는 터키 화물선 선박의 선장실 금고 달러 도난 사건을 의뢰받아, 선원 전원의 지문 수집 후 범죄 현장 금고에서 지문을 현출해 대조 분석 후 범인을 찾아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또 그는, “탐정(명탐정사)은 채권채무와 소송 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 및 해결사는 아니며, 사건의 사실 여부만 조사해야 한다. 자백을 받아 내거나 체포를 하는 건 수사기관의 영역이며, 법 잣대 안에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증거를 좇는 일’이 탐정의 영역”임을 재차 강조했다.



탐정사관학교 설립 계획 추진 중
전문 지식 갖춘 분야별 민간조사관 양성 목표

유우종 교수는 전문 민간조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탐정사관학교(교육 분야 : 교통조사학과, 화재조사학과, 디지털학과 : 영상/포렌식 분석, 사이버보안학과, 법과학학과, 보험범죄조사학과, 범죄심리학과, 정보조사학과, 지식재산권침해조사학과, 의료사고조사학과, 해상조사학과, 역사조사학과, 환경조사학과, 공적조사학과 등)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 한국에 ‘국제 FPI센터(국가별 국제 탐정들의 사무실 무료 입주 공간. 전 세계 탐정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하는 국제 탐정 정보공유 허브 센터)’를 설립한다는 큰 포부도 가지고 있다. 각 나라 국가의 법을 존중하며, 사건을 서로 공유하고 공조하는 국제 탐정들이 활약할 날도 머지않았다.
유우종 교수처럼 제2, 제3의 한국판 셜록홈즈의 등장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에도 탐정법 & 민간조사업(탐정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화가 추진되어 청년직업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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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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