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요약

피옥희 리포터 2025-09-25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9월 2일 <2026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발표했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212교를 대상으로 하며 입학정원은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6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을 요약해 봤다.
참고자료 <2026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전 가족 서울시에 실제 거주해야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지원 자격(공통)은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이다. 단,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특별학생은 고입 특례대상자(고입전형 면제자), 특수교육대상자, 보훈자 자녀. 체육특기자, 지체장애인 등(근거리 통학 대상자), 특이 배정자 등이다. 특이 배정자는 쌍둥이(재혼가정 등 동일학년 형제·자매 포함), 교직원 자녀, 소년소녀가장 및 동 가장의 형제·자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부모의 자녀, 학교폭력 피해 학생,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 성폭력 피해 학생 등이 해당한다.  


지원 방법
▶교육감 선발 후기고 1. 2단계 지원 방법 =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1단계, 2단계로 지원할 수 있다. 1단계 지원(단일학교군)은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거주지 이외의 일반학교군 소재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 2단계 지원(일반학교군)은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1단계 지원자는 2단계에 1단계 지망교 전부 또는 일부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전국단위 모집학교 포함) 지원자는 희망하는 경우 2단계에서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중점학급 운영학교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1단계 지원자 중 중점학급을 희망할 경우 1개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단,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전국단위 모집학교 포함)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다. 학교장이 선발하는 예술·체육중점학급 운영학교에 지원한 경우는 과학중점학급 운영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선발 방법 

입학 정원만큼 합격자 선발
입학 정원은 2025년 12월 중에 발표(예정)이며 선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기고등학교 전형에 선발된 자와 추가합격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전형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 정원만큼 합격자(배정대상자)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다.
입학 정원 대비 지원자가 초과할 경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서 고입전형명부(동점자 우선순위* 적용) 및 평가 판단자료를 참고해 합격자(배정대상자)를 결정한다. 

*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산출 지침 참조
※ 성적 산출 기준일: 2025. 11. 14.(금)
※ 입학 정원 = 일반학급 정원 + 과학중점학급 정원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전국 단위 모집학교 포함) 합격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정 방법  
 
중점학급 운영학교

1단계 배정은 학교 소재 일반학교군 거주 지원자 중 학교별 입학 정원의 50%를 전산 추첨으로 배정한다. 2단계 배정은 1단계 탈락자를 포함해 다른 학교군 거주 지원자 중 나머지 50%를 전산 추첨해 배정한다.
※ 과학중점학급 운영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변경(중점학급 → 일반학급) 불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 고교선택제(선지원 후추첨) = 1단계 배정(단일학교군)은 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입학 정원의 20%(중부 학교군 60%)를 전산추첨으로 배정한다. 2단계 배정(일반학교군)은 지원자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입학 정원의 40%를 전산추첨으로 배정(추가추첨* 배정 포함)한다. 

 * 추가추첨 배정: 1, 2단계 배정 후 각 단계별 잔여정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해당 학교를 지원했으나 배정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잔여정원만큼 추첨 배정


3단계 배정(통합학교군)
1, 2단계에서 전산추첨으로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 2단계 지원 사항과 통학 편의, 학교별 배치 여건 및 적정 학급 수 유지, 종교 등을 고려해 통합학교군 범위 내에서 전산추첨으로 배정한다. 

※ 단, 중부학교군의 각 단계별 학교정원은 학교 배치 여건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학교의 배치 여건 등으로 인해 지원자가 지원하지 않은 학교 또는 지원자의 종교와 일치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



이중지원의 금지
후기고등학교를 지원한 경우 불합격이 결정되기 전에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추가 선발·배정은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등록여부와 상관없음). 


이중지원 사례
1) 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2) 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선발 불가
3) 후기고등학교 지원 후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자가 다른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불합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도 고등학교에 지원 불가
4)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합격자(배정대상자)가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5) 다른 시·도 고등학교 합격자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추가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이중지원 금지의 예외
1)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 및 미지원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2)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자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2단계에 지원하는 경우
3)  경기 한민고등학교(일반고, 군인자녀 전형) 또는 경북 영천고등학교(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지원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지원자는 한민고 또는 영천고와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도 후기고등학교의 이중지원은 가능하나, 한민고 또는 영천고 합격 시 다른 후기고등학교 전형 대상에서 제외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5조


거주사실 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 가거주, 위장전입 등 사회질서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거주사실 조사를 시행한다.


거주사실 조사 및 확인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출신 중학교
2) 다른 시·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3) 확인사항: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전 가족 실제 거주 여부


조치 사항
1) 가거주로 확인된 자는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환원하도록 조치
2)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대상)자의 가거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거주지 학교군의 학교로 환원 또는 전학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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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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