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우리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기진단과 치료, 꾸준한 관심이 이루어져야

박경숙 리포터 2018-03-14 (수정 2018-04-03 오전 8:05:22)

치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병이다. 노인들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관찰해가며 작은 변화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치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을 통해서 조기 치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치매 증상이 의심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송파구치매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장지동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구치매지원센터에서는 만60세 이상 송파구민이라면 누구나 치매선별검사를 받아 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기억력과 기타 인지영역이 손상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힌트에 의한 회상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치매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송파구치매지원센터의 최진희(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센터장은 “송파구치매지원센터는 치매전문기관으로 송파구보건소와 중앙보훈병원이 협약하여 운영 중이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중증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으며 항치매약물에 의한 치료 효과도 초기일수록 더 크다”고 강조한다.
치매상담 및 검진 신청 후에는 치매선별검사가 10분~15분 정도 이루어진다. 치매선별검사는 송파구치매지원센터와 송파구 보건소 3층에서 진행된다.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1년마다 재검진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인지저하로 나올 경우에는 무료로 정밀검진까지 받을 수 있다.
정밀검진은 어르신 검사, 보호자 상담, 전문의 진료가 함께 진행되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 정밀검진 상 정상군,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의 경우 1년마다 재정밀검진이나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결과에 따라 연계한다.
치매가 의심 되는 경우 치매 원인규명을 위한 원인확진검사를 실시한다. 원인확진검사로 송파구치매지원센터와 연계된 병원에서 뇌 영상검사 및 기타 진단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판정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저소득층은 치매 원인확진검사 비용을 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매치료 약제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조호물품 지원(소득기준 확인), 배회예방 서비스, 가족교육,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진단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센터 등록 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시작, 치매안심센터로 바꾸고 서비스 늘려
치매관리사업은 기존의 시설수용 중심의 치매관리 틀에서 벗어나 치매예방교육, 조기검진 및 치료지원, 다양한 등록관리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 치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여러 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역시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로 그 모습을 바꾼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은 꾸준하게 진행하며 치매환자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쉼터를 만들어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국가지원서비스 미신청자, 신청 대기자 등의 이용을 돕는다. 또 가족카페를 운영하여 보호자 교육, 가족 간 정보공유, 휴게 공간 등으로 사용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센터를 이용하도록 돕는다.
송파구치매지원센터의 조인숙 팀장은 “경증의 치매환자는 일반인과 비슷한 생활이 가능하다.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유지·강화를 위해 복지관이나 경로당, 치매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치매가 진행될수록 환자의 상태에 대한 가족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집 안팎으로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합병증을 관리하고 센터에서 배포하는 활동지를 활용하여 집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지역 내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도 이용 고려
송파구 내에는 치매환자를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이 19개, 요양원이 7개 운영되고 있다.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치매 환자 역시 등급에 따라 재가(방문) 급여,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가능하며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주야간 보호시설 등의 장기간 입소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송파구 내에는 여러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단기보호센터, 노인전문병원 등이 있어서 치매 환자나 치매 위험군에 대한 대책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수요와 치매환자의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기도 하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2017년 6월 2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에 치매관련 예산을 2000억 원 반영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치매안심센터로 확장),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도 정비와 서비스 확장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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