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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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희씨 계명대 9대 총장 취임 신일희박사가 계명대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계명대는 7일 교내 아담스채플에서 이탈리아, 스웨덴, 네팔, 캄보디아 대사를 비롯 국회의원, 종교, 교육, 의료, 법조 등 각 계층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일희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일희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빛을 여는 사람들이 거하는 처소라는 원래의 의미대로 ‘계명화’하는 것이 우리 구성원들의 책무”라고 말하고 “구성원들의 여러 생각을 한줄기 빛으로 모으는 역할에 힘을 쏟아 계명을 우리 국가사회와 인류사회를 선도하는 빛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총장은 또 “이 임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몇 개의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원들의 내일을 제도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일희 계명대 제 9대 총장의 임기는 2008년 7월 6일부터 2012년 7월 5일까지 4년이다. 신총장은 지난 1978년 계명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초대 총장에 부임한 이후 1988년 4대, 1992년 5대, 1996년 6대, 2000년 7대 등 5회에 걸쳐 18년동안 총장을 연임한 이후 6번째 총장직에 올랐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6
- 양천구,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위반 단속 양천구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19일부터 연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18일까지 대상 시설물 관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준수, 장애인주차구역 폐지 또는 타용도 사용, 주출입구와의 원거리 설치 등 장애인 불편사례를 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를 부착하고 1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19일부터 자체단속반 및 주·정차단속요원 교통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백화점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3
- 재산세율 20% 감면 소급적용 논란 재산세 감면률을 놓고 서울 강남권 자치구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도 20% 감면안을 소급적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양천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 올해 재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지난 6월1일자로 이미 부과된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양천구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에상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미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된 시점에서 소급 입법조례 개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서울시를 통해 양천구의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천구는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소급적용을 강행할 계획이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고문 변호사단 5명에게 소급 적용하는 안을 자문한 결과조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양천구가 재산세율 감면안을 소급적용할 경우 타 자치구의 감면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해 구청장의 감면권을 발동한 강남권 자치구를 비롯해 아직 감면안을 결정하지 않은 자치구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구의회는 29일 임시회를 열고, 참석의원 19명(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13표,반대 6표로 이러한 내용의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1일 부과된 재산세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용주 양천구의회 의원 등 8명은 “정부가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했으며 양천구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3~4배 가량재산세가 올라 이로 인한 심각한 조세 저항에 직면했다”면서 올해 6월 1일 재산세부터 20% 감면하는 안을 수정, 발의했다. 한편 이번 양천구의 재산세 감면으로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해 자체 감면안을 통과시킨 자치구는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광진구 등 5곳에서 양천구까지 가세해 총 6개 자치구로 늘어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25%에 해당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