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모유수유와 유방암 Q. 현재 모유수유 중인데, 오른쪽 유방 안쪽에 2cm 정도 되는 멍울이 잡힙니다. 혹시 유방암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모유수유 중에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는지요? 유방암이라면 모유수유를 계속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과거 모유수유를 했거나 모유수유 중인 여성은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으나, 수유 중인 산모에게도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유 중에는 유방의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유방암 세포도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라면 당장 모유수유를 중단해야 합니다. 수유 중 유방암이 급속히 자라거나 주위 조직으로 번질 우려가 있고, 유방암 수술시 수유 중인 유방은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 항암·방사선 치료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수유는 반드시 중지해야 합니다. Q. 멍울이 잡힐 경우 수유를 중단해야 하나요?A. 수유 중 멍울이 있다고 수유를 중단할 필요는 없고, 마사지로 풀리지 않는 멍울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유방암은 아닙니다. 수유 중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 경우입니다. 우선, 젖몽우리라고 해서 아이가 충분히 젖을 빨지 않아 미처 배출되지 못한 젖이 한 곳에 뭉쳐 이것이 멍울처럼 잡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유방 마사지나 더운 물로 찜질을 하면 대부분 풀어지지만 유낭(乳囊)이라는 주머니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 마사지만으로는 쉽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사침을 놓아 주머니를 터뜨려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선염이라 해서 유선조직에 염증이 생길 경우 염증성 멍울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증성 멍울은 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다른 멍울과 쉽게 구분되고 치료 안할 경우에는 화농성 유선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세 번째, 섬유선종이라는 양성종양도 간혹 발생하는데 수유 중에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섬유선종이 확인되었다고 해도 수유하는 데는 상관이 없고 수유 끝난 후에 크기에 따라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유방암에 걸린 경우입니다. Q. 수유중인 유방암 환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A. 유방클리닉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수유 중에도 가능한 안전한 검사법입니다. 유수영 / 미즈유 외과 전문의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2011년 농업인 새벽시장 개장 전국 최고의 직거래장터인 농업인 새벽시장이 4월 20일(수) 오전 7시 원주천 둔치(원주교 &hArr 봉평교)에서 농업인새벽시장 원주시협의회(회장 지경식) 주관으로 개장한다.농업인새벽시장은 농업인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장터다. 1994년 5월 1일부터 개장하여 18년째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4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35일간 오전 4 ~ 9시까지 농산물 판매 82억 원을 목표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매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며, 2014년부터는 ‘원주푸드 인증 새벽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매월 1회 행운권 추첨을 통해 농산물을 증정하고 제철음식 무료시식회와 농약잔류 검사도 실시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횡성군 가축시장 137일 만에 개장 횡성군 횡성축협 가축시장이 4월 11일 개장하여 31마리 출장에 22마리가 거래되었다. 이는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해 11월 26일 폐장된 이후 137일 만에 개장된 것이다. 4월 22일부터는 경매도 재개된다. 평균 50여 두 출장에 25마리가 매매되던 예전에 비하여 다소 주춤하였으나, 출장 대비 거래는 비교적 활기찼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야권, 강원도 투표율 높이기 ‘비상’ 최문순으로 후보단일화 … 다음 변수는 ''투표 참여''농번기 평일 ''악재'' … 민주당 지도부, 오토바이 달리며 관심 호소4월27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야권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재보선의 제1변수인 야권연대가 12일 공식 성사되면서 막바지 변수로 투표율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투표율'' 연관 상황이 좋지않고, 최문순 민주당(야권) 후보의 지지도가 아직 낮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분석해보면 강원도 투표율은 62.3%에 달한다. 전국 평균 54.5%에 비해 약7%P 높고, 관심 지역인 서울(53.9%), 경기(51.8%)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는 △전국 선거로 공휴일에 투표가 진행되고 △강원도에서 ''정권심판론''과 ''세대교체론''이 맞물렸고 △여기에 ''이광재 인물론''이 더해져 폭발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번 4월 27일 재보선은 농번기 평일에 진행된다. 또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지지도는 민주당 최문순 후보에 비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권에서는 막판에 힘을 결집시켜 이른바 ''트리플 전략''을 쓸 계획이다. 먼저 최문순 후보의 인지도는 민주당 지도부가 결합한 ''이색 캠페인''을 통해 높일 방침이다. 지난 10일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강릉에서 4륜 오토바이를 타고 바닷가를 달리며 최 후보와 투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최 후보는 ''번지점프'' ''수상스키'' 등에 도전하고 있다. 야당세가 약한 곳에서는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인사들이 집중할 계획이다. 송훈석 의원은 지역구인 속초 고성 양양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또 지역별 주요 이슈를 부각시키며 주민을 만날 예정이다. 일례로 최근 강릉 지역 지진으로 인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된 삼척원전 유치 문제에 대해 야권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 후보는 ''삼척원전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11일 열었다. 최 후보 캠프의 우상호 대변인은 1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원도에 퍼져 있다"며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 투표장에 나와 이를 보여주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최문순, 민주노동당 배연길 강원도지사 후보는 12일 오전 춘천 온의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2011-04-14
- 실제 주소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양도세 문제 직장 때문에 고향을 떠나 분당에 살고 있는 이원주 씨는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원주에 계신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분당으로 옮겨 놓았다. 그러던 중 아이들도 성장하여 별도 방을 마련해 주기 위해 현재의 주택을 팔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부모님과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서 1세대 2주택자로 판정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간 걱정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1세대 여부 판정 : 1세대 1주택이라고 할 때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1세대 2주택이 되면 :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료를 수집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감면 및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한다. 위 사례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공부상 동일 세대에 해당하여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면 불복 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별도의 세대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일로부터 한참이나 지나고 나서 뒤늦게야 실제로는 별도 세대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미리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신규임용 경쟁률 22.6:1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11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접수 결과 50명 모집에 1131명이 지원하여 22.6: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연령 제한이 없어지면서 60년생인 51세 지원자부터 93년생 18세 지원자까지 다양한 이력을 가진 도민들이 지원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4월 23일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가압류 취소 Q: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땅을 가압류 해 놓았습니다. 가압류를 한 지가 4년이 넘어가는데, 가압류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본안소송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압류를 빨리 풀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땅에 가압류 등기가 된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해서 그 책임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얼마인지는 본안소송(예를 들면,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판단 받으면 되지만, 그 판단 전에 채무자가 마음대로 그 재산을 처분하도록 놔두는 것은 채권자가 나중에 판결을 집행하는데 큰 걱정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본안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채무자는 그 재산 처분에 제약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된 부동산(땅이나 집)은 일반인들이 사려고 하지 않아서 그시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은 자기 재산의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말소하는 방법에는 가압류 이의소송나 가압류 취소소송이 있는데, 위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가압류 취소소송, 그 중에서도 가압류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를 이용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땅을 가압류를 해놓았지만, 실제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안소송을 장기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우리 법은 그러한 경우를 가압류 취소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집행 후 3년이 지난 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압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원주시 인구 올해만 2천여 명 증가 원주시 인구가 3개월 만에 2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인구통계 현황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원주시 내국인수는 31만6677명으로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1999명이 늘었다.원주시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500여 명 정도 늘어나는 인구가 올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대학생 주소 이전 지원’조례를 신설하여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전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학이 몰려있는 흥업면의 인구는 3월 한 달간 48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도로 파손자가 도로복구비 부담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도로 굴착 및 도로복구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자, 원주시는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급격한 도시의 발달로 각종 공급 및 통신시설 등 편의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도로 굴착 행위가 많아지고 있는 반면, 굴착된 도로의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왔다. 이에 원주시는 도로의 유지 관리와 관련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본 조례에 따르면 도로 굴착 등 도로를 손괴했을 경우 복구는 원인자가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복구 지연 또는 도로 손괴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도로복구비를 부과 징수하여 시에서 복구하거나, 시에서 우선 복구를 실시한 후 원인자를 찾아 추후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원주시의회 ‘지방자치부활 20주년'' 기념행사 ● 원주시의회 - (사)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 체결원주시의회(의장 황보경)는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기념하고 의정 방침인 청렴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사)한국투명성기구(회장 김거성)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원주시의회와 (사)한국투명성기구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간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맑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기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협약했다.원주시의회와 (사)한국투명성기구는 원주시의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교육 지원, 정보교류를 비롯하여 참여민주주의 성실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 한국투명성기구의 반부패 투명사회 활동 참여, 반부패 시스템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 지방의정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협력적 모델사례 구축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세미나15일 오후 2시에는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기념으로 호텔인터불고원주 장미홀(1층)에서‘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풀뿌리지역연구소 손혁재 상임대표가 ‘지방의회 부활 20년, 신뢰받는 생활정치구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하며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술 부의장, 서울관악구 이동영 의원, 한양대 한상우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정기창 상임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