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012학년도 전기고 원서 접수 결과 발표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12학년도 특성화 고등학교 및 특성화과가 설치된 일반 고등학교 등 2012학년도 전기고 원서 접수가 11월 25일 마감되었다고 발표했다.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4천906명 정원에 4천687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은 0.96대 1, 미달 학생 수는 219명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넘은 학교는 39개교 중 14개교이며, 미달학교는 25개교로 나타나 전년도 28개교보다 3개 학교가 줄었다. 경쟁률은 2011학년도 0.92대 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특성화고 모집 정원은, 작년에는 43개교 175학급 5천390명이었으나 상지여고, 대화고, 사북고, 인제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어 금년에는 39개교 167학급 4천906명으로 정원이 484명 감소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원에는 미달했지만 작년에 비해 경쟁률이 소폭 올라간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할당제 등 범정부적 취업지원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특성화고 내실화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합격자는 12월 2일 이전에 발표하며, 특성화고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후에 전형하는 모든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불합격자는 후기고에 응시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원주시 지정면 월송1리 최우수 마을 선정 강원도는 ‘2011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평가결과 도내 우수마을로 원주시 지정면 월송1리 와 평창군 하4리, 고성군 도원1리 등 3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원주시 지정면 월송1리는 전형적인 농·산촌 마을로 마을 성황당, 샘터 복원 등 잊혀 가던 마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달빛도 쉬어가는 자연 어메니티 조성’을 통해 마을의 구심점과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고령화된 마을에 활기를 부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우수마을은 평창군 하4리 ‘어린 이효석과 함께 하는 재래시장 놀이’, 고성군 도원1리 ‘산림치유 마을 조성’으로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의 소중한 가치를 발굴, 보존하고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 점이 높이 평가됐다.강원도는 선정된 우수마을에게 최우수 2천만원, 우수 각 1천만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도지사 표창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경춘선 고속전동열차 운임 너무 비싸 강원도는 24일 경춘선 복선전철에 투입되는 준고속형 급행열차(ITX-EMU180)의 여객운임이 상한 고시되자,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운임이 책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이어 한국철도공사에도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준고속형 급행열차의 상한 요금은 ㎞당 108.02원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춘천-용산 간 여객운임은 1만600원으로 책정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춘천-용산 간 여객운임이 1만원 안팎으로 책정된다면, 차라리 현행 춘천-신상봉 간을 운행하는 급행열차를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강원도는 경춘선 복선전철은 망우-금곡 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수도권과 강원도 춘천권을 연결하는 광역(도시) 철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의 노선상황으로는 준고속형 급행열차가 투입되더라도 운행 속도가 춘천-신상봉 구간(81.4㎞)은 119㎞/h 속도로, 신상봉-용산 구간(16.6㎞)은 평균 34㎞/h 속도로 운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여객운임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자동차 영업사원 김유석 씨...자동차 살 때 용도와 가격 꼼꼼히 따져보세요 집 다음으로 중요한 재산 목록이 자동차다. 1천만 원을 쉽게 넘기는 자동차 값에 고공행진 중인 휘발유 가격, 세금과 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자동차 한 대 새로 구입하기가 여간 큰 일이 아니다.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김유석(34) 씨를 만나 자동차 영업과 구입에 대해 들어봤다.건설기계 영업으로 사회 첫 발을 디딘 김 씨는 평소 관심 많던 자동차 영업으로 분야를 바꾸면서 일하는 재미가 부쩍 늘었다. “자동차의 구매 고객은 성별과 연령이 다양해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져요. 한번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 재구매하거나 아는 지인을 믿고 소개시켜 줄 때 마음이 뿌듯합니다.”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김 씨가 영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듣기와 자세한 설명이다. “먼저 고객들이 원하는 기준이나 요구사항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에 맞는 자동차 종류와 성능, 특징과 장·단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죠. 고가의 자동차를 한 번에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김 씨는 자동차 구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으로 용도와 가격을 꼽는다. “차 값 뿐 아니라 할부이자나 세금, 보험료 같은 유지비도 생각해야 예산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자동차 교체 시기가 3년 정도로 짧다면 중고차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차종을 골라 연말 등록을 피하고, 자동차를 10년 이상 타는 알뜰파는 차 값 할인이 많이 되는 연말 할인 행사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김 씨는 자동차 구매 결정 전에 차의 성능과 승차감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승도 잊지 말라고 조언한다. 홍순한 리포터 chahyang34@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은행에 담보대출 받으며 냈던 설정비용 돌려 받으세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 같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다. 돈이 아쉬운 대출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해 2010년 10월 14일 의미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받을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빚을 낼 때 들어가는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신청료, 법무사수수료 등을 말한다. 올해 7월부터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대출을 받는 고객이 아닌 금융권이 부담하고 있다. 이전에는 은행이 대출거래 시 사용하는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의 표준약관’에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은행과 고객이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할 경우 그 비용에 상응하는 가산 금리를 고객들이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어, 결국 고객들은 어느 것을 선택해도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고객 부담에 대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 30일 ‘비용 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토록 명확하게 하는 방향의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게시한다. 전국은행연합회 외 16개 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약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대법원은 “은행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 거래에는 둘 사이의 사업 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등에서 은행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며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판결한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공동 소송인단 모집 대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전가했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인지세는 50%)을 반환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금융기관의 고객들이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하고 이전의 고객에게는 비용 반환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과 시민들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를 3천 건 이상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원주에서도 ''최문수 법률사무소‘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공동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10년 이내에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한 경우 또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이자율을 높게 적용받은 경우다. 담보물을 매각했거나 대출 상환, 은행을 바꾼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10년의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이다. 최문수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담보대출 5천만 원에 40만 원 정도, 1억 원은 55만원, 2억 원은 90만 원 정도 등이다”라고 전한다. 소송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 소송비용은 소액의 착수금을 받고, 승소 시 경비 및 성공보수 10%를 받는다. 패소 시 이미 지급한 착수금 외에 다른 비용 청구는 없다. 문의 : 735-0505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소송 준비서류●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등기부등본, 근저당계약서, 영수증, 대출 입금 통장사본, 소송 위임장(법률사무소에서 비치)이다. ●소송비용의 착수금은 채권최고액에 따라 다르다. 5천만 원 미만: 1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2만 원,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3만 원,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5만 원 등이다. 홍순한 리포터 chahyang34@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한국은행 강원본부, 도내 고등학교 3학년 대상 경제특강 실시 한국은행 강원본부(본부장 김시환)는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식경제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예비사회인으로서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 특강은 자본주의경제 기초 원리, 경제생활에 필요한 기초 경제이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신용관리, 금융상품 이용 방법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11월 29일과 12월 1일은 진광고등학교와 상지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수강 받았고, 12월 7일은 횡성여자고등학교, 12일은 육민관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제특강을 받을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2012년도 특목고 및 자율형사립고 고입전형 결과 발표 강원도교육청은 11월 23일 2012학년도 도내 특목고 및 자율형사립고 5개교의 고입전형을 마치고 학교별 전형 결과를 발표했다. 입학정원 120명인 원주의료고는 올해부터 중학교 내신만으로 선발 전형이 바뀌면서, 작년보다 175명이 감소한 221명이 지원하여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중학교 내신성적과 면접을 통한 잠재력 평가 위주로 전형 방식이 바뀐 강원과학고, 강원외국어고도 작년에 비해 지원자 수가 각각 165명, 61명이 감소하여 2.6대 1,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강원예술고, 민족사관고는 작년에 비해 지원자가 5~6명씩 소폭 증가하여 각각 1.6대 1,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강원체육고는 15명이 미달하여 추가모집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합격자 명단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2012학년도 도내 고입정원은 117개교 627학급에 2만598명으로, 작년도 629학급 2만1천120명보다 522명이 감소했다. 강원도 내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는 1만9천205명으로 전체적으로 정원보다 1천393명이 부족한 상태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상지대 한방병원-원주개인택시조합, 의료기관 협약 체결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원장 이원철)은 강원도 원주개인택시조합과 지난 11월 22일 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지역사회에의 공헌을 위한 기반 구축, 의료기관 협약체결을 통한 건강관리 편의 제공 및 진료비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똑똑하다는 것 스마트 티비, 스마트 폰 등 스마트(smart)란 말이 유행이다. 스마트란 ‘사리에 밝고 총명하다’, ‘셈 따위가 정확하다’ 는 뜻으로, 스마트한 사람은 당연히 학업 성취나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데 과음의 문제를 가진 똑똑한 사람들은 왜 자기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는 더 헤매는 수가 많을까?지나친 음주로 자기 스스로를 해치고 나아가 가족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배우지 못했거나 미련한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고등교육을 받고 외형적으로 성공한 똑똑한 사람들 중에도 알코올 남용이나 의존의 문제는 흔하다. 술에 취해 나뒹구는 노숙자들을 보고 으레 알코올중독은 어딘가 모자란 하층 시민들의 문제로 아는 수가 많으나, 통계에 따르면 하류층보다는 중상류층에서 알코올 문제는 더 흔하다.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자신의 음주를 합리화하는 수가 많다. 아직은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직장이 있고 돈을 버는 한 과음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믿는다. 아무리 가족들이 괴로워해도, 몸에 병이 생겨도, 음주 운전을 해도, 필름이 끊겨도, 지각하고 결근해도 별 것 아닌 실수로 넘긴다. 과음을 일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노력이라고 우기는 터에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알코올문제 회복을 위한 집단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자기를 드러내고 남의 경험을 경청하는 것이다. 알코올의 힘을 빌려 허위의식으로 자신을 감추고, 남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단정해버리는 습관의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똑한 이들 중에는 집단치료에 참여해도 이 과정이 몹시 어려운 수가 많다. 스스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해 온 터에, 과음으로 찌들고 실패한 동료에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비밀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똑똑하다’는 개념을 잘 해석해야 길이 열린다. 남들로부터 들은 똑똑하다는 평은 스마트 폰이 그러하듯 그들이 이용하고 부리기에 편하다는 뜻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유익하게 스스로를 잘 건사하며 살아간다고 똑똑하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혹 그동안 자신이 똑똑하다는 말을 들은 것은, 타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해냈다는 뜻은 아닐까? 그러는 동안 정작 스스로를 지키고 가꾸는 데에는 너무나 어설프고 미숙해서 지금의 상태에 이른 건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래서 예전부터 헛똑똑이란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신 정호 (연세 원주의대 정신과 교수, 강원알코올상담센터 소장)무료 상담: 강원알코올상담센터 748-5119 ww.alja.yonsei.ac.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토지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권리자 경매에서 꼭 찾아오는 불청객이 유치권 주장이다. 경매 사건에서 유치권의 신고가 있더라도 실제 유치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찰방해죄가 된다. 그러나 허위의 유치권인지, 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유치권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유치권 중 가장 많은 것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중단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있다. 터를 파고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기둥을 올리려고 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물 있다는 내용이 경매 공고에 기재가 되고 유치권 신고가 있다는 내용도 등재된다. 다만 유치권 성립여부 불분명하다는 설명도 붙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무서워 경매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에 대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고 있다면 매우 유리한 가격에 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위 경우에는 토지의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토지에 부합된 것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고 별도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점유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수급인으로서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점유할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사례에서 토지 소유자와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기초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초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하고 유치권 주장을 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에서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은 토지에 설치된 구조물까지 모두 넘겨받았고 공사업자는 눈물을 머금고 물러나야 했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