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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입원시키고 나서 보호자가 할 일 과음의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가족을 입원시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입원만 하면 술을 끊을 것으로 잔뜩 기대한 보호자들은 힘겹게 환자를 입원시키자마자 진이 빠져버린다. 이제 모든 어려움이 끝난 줄 알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이제 끝이 아니라 지루한 회복 과정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보호자 또한 멀고 긴 회복의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자신부터 준비해야 한다.거의 대부분 보호자가 환자와 질환을 잘 몰라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는다. 첫 번째 착오는 환자라면 으레 본인이 먼저 알아서 나으려고 애써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아기가 아닌 한 신체 질환을 앓는 경우 본인이 먼저 어떻게든 빨리 나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알코올의존의 경우에는 본인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고 괴로워한다. 다음으로 도움에 대하여서도 잘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병은 어디를 도와주어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허리를 못 쓰면 몸을 부축하고, 눈이 안 보이면 대신 읽어주고, 위장 문제가 있다면 먹는 것을 챙겨주면 잘 돕는 셈이 된다. 당연히 그 나머지 웬만한 기능은 본인에게 맡긴다.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도와주고,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을 못 미더워 챙기려 들지 않아 효과적이다. 과음의 문제를 돕는 보호자의 혼란은 바로 이 점이다. 늘 불안하여 앞질러 걱정하고 챙겨주려고 하므로 오히려 짜증을 내는 수가 흔하다. 과음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른 채 맹목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서다 보면, 거부감을 일으키고 충돌하거나 분노를 촉발시키는 수가 흔하다. 알코올의존은 누가 뭐라 해도 분명한 정신과 질환이고, 그 뜻은 마음이 병들었다는 뜻이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인데,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몰라 문제가 된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간에 좋다고 뒤쫓아 다니면서 미나리 즙을 먹이려고 안달복달하고, 오로지 약 먹기만 채근한다. 역정을 내는 이유는 마음은 알아보려 하지 않고 자기 방식의 도움만 고집하기 때문이다.과음 문제를 앓는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을 잘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보호자 또한 과음의 후유증 해결에 압도되어, 마음의 어려움에는 눈길을 주지 못하는 수가 많다. 이제 입원하였으니 한숨 돌리고, 앞으로 회복을 도울 준비를 하면 좋겠다. 마음에 대하여 공부하고 이를 위해 가족 집단치료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 정호 (연세 원주의대 정신과 교수, 강원알코올상담센터 소장)무료 상담: 강원알코올상담센터 748-5119 ww.alja.yonsei.ac.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의식없는 상태에서 혈액 채취한 것은 위법 최근 대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을 파기한 적이 있다.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넘어져 의식을 잃고 119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현장에 온 경찰관이 딸의 동의를 얻고 의식이 없는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였다.혈액감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16%가 나왔다. 이에 대하여 부과된 벌금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최초 1심 판결은 무죄였다. 그 이유는 위법하게 채취한 혈액검사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항소심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근거는 혈액채취가 위법하게 채취된 것이더라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였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었던 상태에서 딸의 동의하에 채취하였고, 혈액채취에 대한 영장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혈중 알콜이 사라질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혈액 채취 당시 의식이 있었다면 당연히 호흡 측정을 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내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였는데 의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것도 근거였다.대법원은 1심 판결대로 위법한 증거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긴급하게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도 않고, 피의자 동의도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음주운전자의 채혈에 관한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이다. 혈액 채취나 호흡 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술을 마신 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할 수도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체중, 비만도, 나이, 신장,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알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알콜 농도만 인정된다. 판사로 재직 중에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운전했다고 기소된 사람이 자신은 소주 1병을 마셔도 음주운전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꼭 술을 마시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소주 1병을 마시고 측정을 보았다.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수치가 적게 나와서 놀랐던 적이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쌍방 폭행과 무죄 주장 Q제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쌍방 폭행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때린 사람의 친구 두 명이 저도 같이 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싸운 장소가 나이트클럽 앞이어서 나이트클럽 관계자도 봤을 가능성이 크고, 나이트클럽 CC TV에도 제가 맞는 장면이 찍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무죄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1.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쌍방 폭행으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2.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와 그 친구들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소된 결정적 원인은 가해자와 그 친구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이 가해자와 그 친구들에 대한 조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그들을 증인으로 신문하게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3.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이트클럽 관계자가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면, 나이트클럽 관계자가 중립적 증인으로서 그 증언에 따라서 본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또한 여기에 더해서 그 현장에 CC TV가 설치되었다면, 그 촬영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CC TV 촬영 내용 때문에 억울함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최근에 쌍방 폭행을 기소되었지만, 상대방 가해자 측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그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중립적 증인을 증인 신문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증언을 이끌어낸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주민의견 청취 원주시는 강원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21일까지 원주시청 문화관광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대상지역은 도유형문화재 제49호 봉산동 당간지주, 제66호 태장왕녀복란태실비, 제21호 김제남신도비, 제98호 원주향교 등 4개소이다.그 동안 강원도지정문화재 주변 반경 300미터 이내의 건설 공사할 때 사업시행 전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받아야 해 착공 지연 등 민원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개별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처리 간소화 및 건설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앞장선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7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각급 기관 담당자 7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컴퓨터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행정서식, 계약신청서 등의 수기문서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본인에게 수집 목적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도 포함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안내서, 포스터 발간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1일, 중3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안내서와 포스터를 도내 중학교에 배포했다. 진학안내서와 포스터는 고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종류와 학과 등을 소개해 고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제작했다.진학안내서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지도 유의사항,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점, 계열별 학과 소개와 학교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비 전액 장학금 지급, 정부차원의 MOU체결에 의한 취업처 확보, 선취업 후진학을 돕는 재직자 특별전형, 산업기능요원, 입영연기 등 병역 혜택,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취업 등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들어있다. 또한, 농업, 공업, 상업, 가사 분야의 주요 교육과정과 취업 및 진로, 직업 전망, 설치 학교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학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해 학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258-536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강원도교육청, ‘우리글 바로쓰기’에 적극 나선다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은 7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강원교육용어사전 ‘바른 말, 쉬운 글’을 내년 한글날 즈음 발간하겠다고 밝혔다.민 교육감은 “국어의 올바른 쓰임은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며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바탕”이라며, “우리글 바로쓰기는 학교를 창조성이 넘치는 민주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글이 쉬워야 정책을 투명하게 펼칠 수 있다. 초등학생도 아는 바른 말과 쉬운 글, 그것이 교육을 올바로 바꾸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말했다.강원교육용어사전 ‘바른 말, 쉬운 글’은 교육기관에서 습관적으로 잘못 쓰는 말, 외국어, 어려운 한자말, 일본식 말법, 권위적인 말 등을 쉬게 고쳐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히 교육정책의 이름에 대해 사업 배경과 내용을 자세하게 담을 계획이다. 익일&rarr다음날, 요망&rarr바람, 서한&rarr편지, 시건장치&rarr잠금장치, 교육바우처&rarr교육복지상품권, 로드맵&rarr청사진, 팝업창&rarr알림창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2011 박경리문학제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2011 박경리문학제가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주제로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 토지문화관과 박경리문학공원, 문화의거리, 연세대 원주캠퍼스 일원에서 열린다. 박경리 선생의 탄생 86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이번 문학제는 제1회 박경리문학상 시상 및 문학포럼과 환경포럼, 전국 청소년백일장,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시회가 준비된다. 재단법인 토지문화재단과 박경리문학상위원회,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한다. 박경리문학제는 17일 원주문인들이 뽑은 ''박경리 문장전''으로 시작한다. 28일에는 걷기 명상이 회촌에서 진행되고, 박경리문학공원에서 열리는 어린이 연극 마당 ‘서희야, 길상아!’가 공연된다. 토지문화관에서는 오후 1시 개회식과 함께 ''전쟁체험과 박경리 문학''을 주제로 문학포럼과 ''물과 인간,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환경포럼이 개최된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연세대 원주캠퍼스 대강당에서는 지휘자 금난새 씨의 지휘로 유라시안챔버오케스트라가 기념음악회가 열린다. 바리톤 서정학 씨가 출연하여 한결 풍성한 연주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에는 119명의 본선 진출자가 벌이는 전국 청소년백일장이 열리며, 극단 학전이 제작한 뮤지컬 ‘우리는 친구다’가 토지문화관에서 공연된다. 오후에 청소년백일장 시상식과 함께 이번에 처음 제정된 박경리문학상 시상식이 토지문화관에서 진행된다. 그 외에 김혜련 개인전 ‘토지와 바느질’이 24일부터 29일까지 토지문화관 옆 박경리 선생 사저에서 전시된다.문의 : 762-138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원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채용모집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은 원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사명감과 창의력을 갖고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한다.채용모집부문은 사무국장 1명이며, 응시자격은 문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문화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문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지방공무원이 되기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모집기간은 10월 7일(월)까지며 1차 심사인 서류전형에 통과한 자에 한에 2차 시험인 면접 및 직무수행 PT를 진행한다.문의 : 033-763-911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
- 시내버스 요금 15일부터 9.1% 인상 원주시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15일부터 9.1% 오른다.어른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중고생은 880원에서 960원으로, 초등생은 55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 중고생은 20%, 초등학생은 50% 할인 받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13